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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1908. 7. 2, 미국 메릴랜드 볼티모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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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1993. 1. 24, 메릴랜드 베세즈다 |
국적 | 미국 |
요약 미국 연방대법원 최초의 흑인 판사(1967 임명).
그는 변호사 시절 역사적인 '브라운 대 토피카 교육위원회 사건'(1954)에서 공립학교의 인종분리정책이 위헌이라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얻어내기도 했다. 1930년 펜실베이니아의 링컨대학교를 마치고 1933년 워싱턴의 하워드대학교 법과대학을 수석 졸업했다.
1936년부터는 유색인 지위향상 협회(NAACP)에서 일했고, 1940년에 그 수석변호사가 되었다. 그는 대법원에서 변호를 맡았던 32건 가운데 29건을 승소로 이끌었다. 그 가운데는 앞의 브라운 판결 외에 스미스 대 올라이트 판결(1944, 남부 주들이 예비선거에서 흑인유권자들을 배제한 사건), 셸리 대 크레머 판결(1948, 주가 주택공급에 있어서 인종차별적인 '부작위약관'을 사법적으로 강제한 사건), 스웨트 대 페인터 판결과 맥로린 대 오클라호마주립대학교 이사회 판결(1950, 주립대학교의 흑인 교수와 대학원생들에게 '격리시키더라도 동등한' 시설을 제공한 사건)에서 위헌판결을 받아냈다.
1961년 9월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제2지구(뉴욕·코네티컷·버몬트 주) 연방상소법원 판사로 마셜을 지명했지만 남부 출신 상원의원들의 반대로 인준에 여러 달이 걸렸다. 린든 B. 존슨 대통령은 1965년 7월 마셜을 연방법무차관으로 임명한 뒤 1967년 6월 연방대법관에 임명했다.
마셜은 재직하는 동안 확고한 자유주의자로서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국민 소수집단에 대해 형평에 맞도록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이전의 자신의 견해를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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