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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특수 경력직공무원의 하나.
공무원법에 정해져 있거나 기타 법령, 조례 등에서 별정직으로 정한 공무원이다. 국가공무원법으로 지정한 별정직공무원은 국회전문위원, 감사원 사무차장, 서울특별시·광역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국가안전기획부 기획조정실 실장, 각급 노동위원회 상임위원, 해양안전심판원의 원장 및 심판관, 비서관, 비서 등이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3항 2호).
지방공무원법으로 지정한 별정직공무원은 비서·비서관, 읍·면·동장(조례로 일반공무원으로 정한 경우는 제외) 등이다(동법 제2조 3항 2호). 이외에 기타 법령 또는 조례로 지정한 별정직공무원이 있다.
국가공무원의 채용조건·임용절차·근무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동법 제2조 4항), 지방공무원의 채용조건·임용절차·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동법 제2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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