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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

다른 표기 언어 vice-minister , 次官

요약 소속 행정부에서 장관을 보좌하고 그 부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장관을 대리할 수 있는 보조기관.

별정직 국가공무원 또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된다. 한국에서는 정부조직법상 행정각부에 1명의 차관을 두도록 되어 있으며, 정무직으로 한다(정부조직법 제26조 2항). 차관은 장관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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