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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냉과 한국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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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베냉과 한국의 외교·경제·문화적 관계. 베냉과 한국과의 공식적인 외교관계는 1962년 8월에 시작되었다. 1975년 10월에 단교되었으나, 1990년 10월에 재수교한 뒤 한국은 주 가나 대한민국 대사관이 베냉과의 외교 업무를 겸하고 있다. 한국은 베냉에 정부 차원의 개발원조로 1991년부터 2016년까지 무상으로 원조해왔다. 양국이 체결한 협정으로는 의료협정, 경제과학기술협정, 외교관 관용여권 비자 면제 협정 등이 있다.

외교

한국은 1960년 베냉이 독립한 직후 이를 승인했고, 1961년 8월에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이후 별다른 외교적 진전이 없으며 1975년 10월에 베냉으로부터 일방적인 단교통보로 외교가 단절되었다가 1990년 10월에 재수교했다. 한국은 주 가나 대한민국 대사관, 베냉은 주 중국 베냉 대사관이 겸임하고 있다. 베냉은 한국과 재수교 이후 1991년 12월  홀로 외무부장관, 1992년 5월에 소글로 대통령이 방한했으며, 한국은 1906년 9월에 노영찬 대통령 특사, 2013년 8월에  박재선 외교부장관 특사의 방문이 있었다.

베냉은 북한과 1973년 2월에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같은 해 7월에 주베냉대사관을 개설했다가 철수하고 주 나이지리아 대사관이 겸임하며, 베냉은 주일본 대사관이 겸임하고 있다. 베냉과 북한이 체결한 협정으로는 문화협조협정(1974년 11월), 무역협정(1976년 7월), 체신협정(1985년 4월), 공보분야협조협정(1987년 12월) 등이 있다.

경제·통상·주요 협정

한국은 베냉에 정부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로 1991년부터 2016년까지 무상으로 516만 달러를 원조해왔으며, 2017년까지 누계로 3,400만 달러를 투자한 바 있다. 2023년 기준 대한국 수출액은 119만 달러, 수입액은 1,535만 달러이다. 주요 수출품은 당류,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 가죽제품 및 마구 등이고, 주요 수입품은 광물성 연료, 화학공업 생산품, 자동차 등이다. 양국이 체결한 협정으로는 의료협정(1968년), 경제과학기술협정(1992년 6월), 외교관 관용여권 비자 면제 협정(1992년 7월) 등이 있다.

문화교류·교민 현황

베냉은 1988년의 서울올림픽 대회에 외교관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IOC 정회원국 자격으로 선수 및 임원단을 파견했다. 2023년 기준 베냉에는 29명의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베냉의 수도인 코토누에 거주하고 있다. 한국에는 2023년 기준 16명의 베냉 국적의 등록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베냉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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