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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1729. 1. 12(?)(구력 1. 1), 아일랜드 더블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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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1797. 7. 9, 잉글랜드 버킹엄셔 비컨스필드 |
국적 | 영국 |
요약 영국의 정치가·정치사상가.
에드먼드 버크는 1765~95년경에 크게 활약했으며, 정치이론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1790년에 자코뱅주의에 반대한 〈프랑스 혁명론 Reflections on the Revolution in France〉을 발표해 보수주의의 옹호자로 부상했다.
버크의 초기생애
사무변호사의 아들로 태어난 버크는 1744년 더블린의 트리니티 칼리지에 입학했으며, 1750년 미들 템플에서 연구를 시작하기 위해 런던으로 이사했다. 그곳에서 방황기가 시작되어 버크는 법률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고 아버지와 소원해졌으며 한동안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여러 지역을 방랑했다.
1757년 미학 이론에 공헌한 그의 저서 〈숭고함과 아름다움에 관한 우리의 이상들의 기원에 대한 철학적 탐구 A Philosophical Enquiry into the Origin of Our Ideas of the Sublime and Beautiful〉가 출판되어 영국에서 이름이 어느 정도 알려지면서 드니 디드로, 이마누엘 칸트, G.E.레싱 등의 주목을 받았다.
출판업자 로버트 도즐리와의 합의로 버크는 1년 동안의 세계적인 문제들을 개관하는 〈연감 The Annual Register〉의 제작에 착수해, 1758년 그의 편집하에(비공인) 그 첫 권이 나왔으며 이러한 관계를 그는 약 30년 동안 지속했다.
1757년에 버크는 제인 뉴전트와 결혼했다. 이무렵부터 그는 새뮤얼 존스 박사, 올리버 골드스미스, 조슈어 레이놀즈 경, 데이비드 개릭을 포함한 수많은 문인 및 화가들과의 교우가 시작되었다.
버크의 정계활동
정계에 투신하려다 1차 실패한 후 버크는 1765년 의회 내의 자유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한 휘그당의 한 파벌의 지도자인 로킹엄 후작의 비서로 임명되어 하원에 들어갔다. 버크는 1782년 로킹엄이 사망할 때까지 그의 비서 생활을 계속했다.
버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조지 3세의 통치에 대한 국내의 헌법 논쟁에 적극 가담했다.
당시 왕은 혁명(명예혁명)의 결과로 정해진 왕권의 한계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과거의 두 조지 왕의 치세중에 소멸되었던 국왕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재천명할 길을 모색하고 있었다. 버크가 이 문제에 대한 그의 논지를 밝힌 것이 그의 소책자 〈현재의 불만들의 원인에 대한 고찰 Thoughts on the Cause of the Present Discontents〉(1770)이다.
그는 조지의 조치들은 헌법의 문자가 아니라 정신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이 책자에는 당을 새로이 정당화한 버크의 유명한 정의가 들어 있다. 그는 당은 공공의 원리를 중심으로 결합된 사람들의 집단이며, 국왕과 의회를 연결하면서 일관성있고 강력한 행정수단이나 원리에 입각한 야당의 비판을 제공하는 헌법기관이라고 정의했다.
1774년 버크는 브리스틀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선출되었는데, 당시 브리스틀은 영국 제2의 대도시이자 순수한 경선을 요하는 개방 선거구였다.
그는 이 의석을 6년 동안 차지했지만 선거구민들의 신임을 계속 받는데는 실패했다. 그 이후의 의원 생활을 그는 로킹엄 경의 독점 선거구인 몰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보냈다. 버크가 의원의 역할에 관한 유명한 성명을 발표한 것은 브리스틀에서였다. 그는 선출되는 의원은 대리인이 아니라 대표자여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인들은 그의 성실성을 판단할 수 있으며 그는 선거인들의 관심사를 경청해야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자기를 대표로 뽑는 선거인들의 지령이나 사전 지시에 구애됨이 없이 자신의 판단과 양심에 따라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 진력해야 하는 것이라고 버크는 역설했다.
버크는 그의 주된 관심사가 왕권의 삭감이었던 만큼 의회 개혁 운동에도 조건부의 지지를 보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합리성과 공격적인 타당성의 금지 및 공동의 이익을 위한 헌신이 보장된다면 정치 참여의 폭을 넓히는 데 동의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단순한 수의 지배를 주장하는 논리는 일체 배격했다. 이 문제에 대한 일반원칙을 견지한 것과 별도로 버크는 경제 개혁 운동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국왕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시도를 했으며, 그것이 국왕의 관직임명권과 왕실경비를 의회가 통제해야 한다는 그의 강변이었다.
1782년 로킹엄 휘그 당원들(Rockingham Whigs)이 집권했을 때 버크 자신의 것을 포함하여 관직에 따른 연금 및 봉급의 삭감 법안들이 통과되었다. 버크는 특히 국왕의 개인 경비와 왕실 운영비를 위해 의회가 책정하는 금액을 규제하는 법안에 관여했다.
1765년에 버크가 부딪힌 2번째로 큰 문제는 아메리카 식민지들과의 분쟁이었다. 1765년에 실시된 인지세법(Stamp Act)의 부과는 다른 조치들과 함께 소요와 반대를 부채질했으며 그것은 불복종·실력대결·탈퇴로 확대되었다.
영국의 정책은 계속 흔들려 식민지 관리를 종전대로 유지하겠다는 결의는 위압 전술과 무력진압 및 불행한 전쟁으로 끝났다(미국 독립전쟁). 위압 전술에 반대한 로킹엄 집단은 1765~66년에 걸친 단기 집권 기간에 인지세법을 철회했지만 선언법에 의해 국왕의 과세권을 천명했다.
이 문제에 대한 버크의 가장 유명한 성명을 담고 있는 것이 〈아메리카의 과세에 관하여 On American Taxation〉(1774)와 〈식민지들과의 화해를 위한 국왕 폐하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On Moving His Resolutions for Conciliation with the Colonies〉(1775)라는 제목의 2차례의 의회 연설 및 〈아메리카 문제에 관해 브리스틀의 행정관들에게 보내는 편지 A Letter to……the Sheriffs of Bristol, on the Affairs of America〉(1777)이다.
영국의 정책은 왕권을 천명함에 있어 무분별·무절제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법의존적·비타협적이었다고 그는 주장했다. 권력과 여론의 충돌이 없으려면 권능은 거기에 종속하는 사람들의 기분을 고려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이 진리가 미국 식민지와의 분쟁에서 무시되고 있으며, 국민 일반의 불복종을 범죄로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국민의 전체적인 반란은 중대한 실정의 결과라고 그는 역설했다. 버크는 식민지들의 성장, 식민지들의 성격을 형성한 특수한 전통과 환경들, 최근에 일어난 혁명적 변화들, 그리고 식민지 경제 문제들을 역사적으로 폭넓게 개관했다.
편협한 법해석 대신에 이런 새로운 요인들에 비추어 왕국 관계 속에 내포된 가치들을 창조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법리'(法理)를 추구해야 한다고 그는 역설했다. 문제의 중대성에 비추어볼 때 버크가 내린 특별 처방이 적절한 것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그가 논증의 기초로 삼은 원칙들은 〈현재의 불만들의 원인에 대한 고찰〉에서 기초로 삼은 원칙들과 같은 것이었다. 즉 정부는 통치자와 피치자의 관계를 상호 자제하고 모두가 협동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아야 하며, 가능하면 전통과 과거의 방식들을 지켜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변화의 사실과 그에 따른 포괄적이고 식별력있는 대응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새로운 상황에서 전통 속에 구현된 가치들을 재확인해야 한다는 원칙들이었다.
아일랜드는 왕국의 입법에서 또 하나의 특별한 문젯거리였다.
아일랜드는 정치적으로 잉글랜드에 엄격히 예속되었으며 대내적으로는 토지의 태반을 소유한 앵글로아이리시계의 소수파 신교도들의 득세에 시달리고 있었다. 로마 가톨릭교도들은 형법전에 의해서 정치 참여와 공직 취임으로부터 배제되었다. 이러한 압제에 시달리는 데다가 농촌의 빈곤이 만연되었고 낙후된 경제 생활은 잉글랜드의 상인들이 아일랜드의 상인들을 시기한 결과로 생긴 상업 규제 조치들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다.
버크는 항상 자기 고향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관심을 가졌다. 그는 그의 브리스틀 선거구민들과 사이가 벌어지고 가톨릭의 옹호자라는 의심과 편파적이라는 비난을 초래할 위험을 무릅쓰고 한결같이 경제적·형법적 규제의 완화와 입법의 독립을 위한 단계적 조치들을 취할 것을 주창했다.
버크가 오랜 세월에 걸쳐 고심해서 연구했고 가장 애쓸 만한 가치가 있는 일로 꼽았던 문제는 인도 문제였다.
특허 상사인 영국 동인도회사의 상업 활동은 하나의 광대한 제국을 이루어놓고 있었다. 1760, 1770년대에 버크는 동회사의 업무에 대한 영국 정부의 간섭을 특허권의 침해라고 반대했다. 그러나 그는 1781년에 인도에서의 법의 집행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되었지만 이내 활동범위를 일반 분야로까지 확대시킨 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일하는 동안 동회사의 행정 실태에 관해 많은 것을 배웠다.
버크는 인도 정부의 부패상은 인도 정부가 손을 떼야 할 광범위한 관직 임명권이 어떤 회사나 국왕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아야만 치유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1783년의 동인도법안을 기초하여(이 법안의 명목상의 작성자는 휘그당의 정치가 찰스 제임스 폭스였음) 인도의 통치를 런던에 주재하는 독립적인 판무관들로 구성되는 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제의했다(인도법안). 이 법안이 부결된 후 버크의 울분은 1772~85년 벵골 총독을 지낸 워런 헤이스팅스에게 쏠리게 되었다.
1787년 버크의 사주에 의해 헤이스팅스는 탄핵 소추되었으며, 버크는 서양의 권위와 합법의 규준을 동양의 행정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헤이스팅스의 주장에 도전했다. 그는 만물의 질서에 뿌리를 두고 있어 모든 인종과 인간 상황이 순응하게 되어 있는 도덕률인 자연법 개념에 호소했다.
일반적으로 헤이스팅스에 대한 무고로 간주된 그 탄핵은(헤이스팅스는 결국 무죄 방면되었음) 버크가 1782, 1783년 2차례 단기간 맡았던 군경리감직을 포함하여 일체의 공직에 있는 동안 내내 빠지기 쉬웠던 오류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실례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정치적 입지는 때로 터무니없는 견강부회와 오판으로 훼손되었다. 인도에 관한 그의 연설들은 때때로 감정과 폭언의 횡포에 빠져 자제와 균형을 상실했다. 헤이스팅스를 불구대천의 원수로 생각하고 있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필립 프랜시스 경의 지론에 대한 버크의 신뢰는 그가 사람의 성격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그의 의회 활동은 때로 무책임했고 파당적이기도 했다.
버크는 인도 문제에서 개인적인 이권에 얽혔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었다. 공직 생활을 시작한 이래 그는 줄곧 재정적·정치적으로 그의 형 리처드나 친척으로 추측되는 윌리엄 버크와 결탁해왔는데, 그들은 둘 다 동인도회사의 증권에 손댔다가 실패한 것으로 알려진 의심스러운 인물들이었다.
그 두 사람이 공유한 재원은 항상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으며, 에드먼드는 자기의 근친 두 사람의 정치적 입지가 나아지기를 항상 바랐던 만큼 에드먼드에게 적대적이었던 몇 사람의 눈에 그가 한 사람의 아일랜드계 투기꾼 이상으로는 좀처럼 비치치 않았으리라는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에드먼드 자신이 동인도회사의 증권에 손댔다는 증거는 들어나지 않았는데, 그는 친족을 비호하는 마음이 앞선 나머지 그들의 행동의 본질을 보지 못했거나 망각한 것이지 이권 개입은 없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의 정치적인 실수들 역시 최악의 경우에도 유난히 예민하고 격정적인 성격을 자제하지 못한 데서 일어난 것이지 사리의 추구나 비열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의 발발은 영국에서 처음에는 많은 갈채를 받았다. 판단을 잠시 보류했던 버크는 이내 혁명에 적대감을 느꼈고 동시에 혁명에 대한 영국인의 호의적인 반응에 경악했다. 그는 국교 반대파인 신교도 리처드 프라이스가 혁명을 환영하는 설교를 한 데 자극받아 〈프랑스 혁명론〉을 집필하게 되었다.
그는 그 새로운 운동에 깊은 적대감을 느낀 나머지 일반 정치 사상의 방면으로 뛰어들게 되었던 것이며, 그것은 많은 영국인의 응전을 야기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이 토머스 페인의 〈인간의 권리 The Rights of Man〉(1791~92)였다.
우선 첫째로 버크는 혁명의 진행 과정을 논하면서 그 지도자들의 성격과 동기와 정책들을 분석했다. 한층 깊이 들어가 그는 혁명 운동을 고무하는 근본적인 이상들의 분석을 시도했으며, '인간의 권리'와 민중의 통치라는 혁명의 개념들을 집중 겨냥하여 추상적이고 단순한 수의 지배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가 세습 귀족들의 책임있는 리더십에 의해 통제되고 지도되지 않을 때 일으킬 위험들을 역설했다.
더 나아가 그는 혁명가들의 합리주의적·이상주의적인 기질 전체에 도전했다. 단순히 종래의 사회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이유만은 아니었다. 그는 나아가 혁명의 도덕적 열기와 정치 재건이라는 거창한 투기적 계획들이 전통과 전래의 가치들을 평가절하하고 애써 획득한 사회의 물질적·정신적 자원들을 무분별하게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일체의 무분별에 대응하는 분별의 표본으로 그는 영국 헌법의 모범과 가치를 내세웠다.
영국 헌법은 지속성과 비조직적인 성장을 추구하며, 순전히 이론적인 혁신이나 추상적인 권리보다 전통적인 지혜 및 관례와 시효에 의해 획득되는 권리를 존중하며, 신분과 재산의 계층 구조를 수용하며, 세속의 권능을 종교적으로 성별하고 모든 인간적인 공헌의 근본적인 불완전성을 인정한다고 그는 열거했다.
혁명의 진행을 분석하고 예언한 프랑스어로 된 버크의 글들은 빈번히 언사가 과격해졌을지라도 어떤 면에서 놀라울 정도로 예리했다.
그러나 혁명의 건설적인 이상들에 대한 공감을 결했기 때문에 그는 혁명의 보다 결실 있고 영속적인 가능성들을 보지 못했다. 〈프랑스 혁명론〉·〈휘그당의 기성세대에 대한 신세대의 호소 An Appeal from the New to the Old Whigs〉(1791) 등이 신선함·타당성·설득력 등을 유지하는 것은 정치적인 기본자세의 비평과 긍정 때문이다.
버크는 죽을 때까지 프랑스 혁명에 반대하여 신생 공화국에 대해 전쟁을 선포할 것을 요구했고 유럽적인 평판과 영향력을 얻었다.
그러나 혁명에 대한 그의 적대 의식은 당내의 대다수 사람들의 수준을 넘어섰으며 특히 폭스로부터 도전을 받았다. 버크와 폭스의 오랜 우정은 1791년 5월에 벌어진 의회 토론에서 극적으로 끝장이 났다. 결국 당대의 과반수가 버크의 편에 서서 윌리엄 피트의 내각을 지지했다. 1794년 헤이스팅스의 탄핵건이 매듭지어진 후 버크는 의정 활동으로부터 은퇴했다. 그는 만년을 그가 정치적 야망을 전적으로 물려주려고 했던 외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우울하게 지냈다.
그는 집필을 계속하여 비판자들의 공격에 대해 자기 방어를 하고, 아일랜드의 참상을 개탄하고, 어떤식으로든 프랑스 정부를 인정하는 것에도 반대했는데, 특히 〈프랑스 집정부와의 평화제안 건에 관해 현의회의 의원에게 보내는 3통의 편지 Three letters Addressed to a Member of the Present Parliament on the Proposals for Peace, with the Regicide Directory of France〉(1796~97)에서 두드러졌다.
버크의 사상
프랑스에 관한 버크의 저작은 비록 그의 작품들 가운에 가장 심오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의 정치관의 완전한 진술로 볼 수는 없다. 사실 버크는 자기의 근본 신조들을 체계적으로 개진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 오직 구체적으로 제기된 문제들과 관련해서 밝혔을 뿐이었다.
따라서 그는 정치 활동을 하는 동안 일관성 문제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버크 자신은 일관성이 없다는 비난을 수긍하지 않았는데, 그의 글들을 현실적인 태도들의 밑에 깔린 항구적인 원칙들이라는 면에서 하나의 통일된 전체로 볼 수도 있다. 버크는 감정의 생활과 인간의 영적인 생활을 보다 큰 우주의 질서 속에 있는 하나의 조화로 생각한다. 즉 자연적인 충동은 그 자체 속에 자제와 자아비판을 포함하며, 도덕적이고 영적인 삶은 자연적인 충동과 연속되고 자연적인 충동으로부터 생성되고 본질적으로 자연적인 충동에 동조한다(→ 자연법). 따라서 사회와 국가는 인간의 가능성을 완전 실현할 수 있게 하며, 공동의 선을 구현하고, 규범과 목적들에 관한 묵시적이거나 명시적인 합의를 대표한다. 이상적인 정치사회는 하나의 통일체로서 작용한다. 정치 참여는 사회의 일부와 다른 일부 사이에서 그리고 시대와 시대 사이에서 당연히 차이가 생기겠지만, 호전적인 사리추구는 언제나 배제되어야 하고 전체의 선과 상충되지 않는 합리적인 자기 권익의 표현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기본 입장이다.
자연과 자연 질서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역사의 발전과 세월에 따라 축적된 관습과 사회적 업적들을 깊이 존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적 변화는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불가피하고 바람직하기까지 하다(→ 사회변동). 그러나 사회 전체의 개혁을 추진하는 수단으로서 작용하는 사상의 범위와 역할은 한정된다. 그 수단은 안정되고 관습화된 사회 생활을 대대적으로 뜯어 고치는 다분히 투기적인 계획들에서가 아니라 변화의 세부적인 진행과 밀접한 융합 속에서 구체적인 긴장이나 구체적인 가능성에 촉구되어 기능해야 한다.
또한 그것은 어떤 목적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나머지 다른 목적들을 희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요컨대 버크의 희망은 프랑스 혁명의 '자유'와 '평등' 같은 특정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선한 생활의 다양한 요소들을 강화하고 조화시키는 데 있다.
프랑스에 관한 버크의 저서들은 그 시대에 독일과 프랑스의 반혁명 사상을 고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영국에서의 그의 영향력은 보다 널리 퍼졌고 보다 안정적·영구적이었다. 그는 오래 계속된 헌법관례들, 당의 이념, 대리인이 아닌 자유로운 대표로서의 의원의 역할에 관한 독창적인 해설자로 꼽힌다.
특히 과거에 모호한 상태로 있던 어떤 정치적·사회적 원칙들에 관한 그의 가장 설득력있는 성명은 영국에서 오랫동안 널리 존중되었는데, 신분과 계층구조의 효용 및 사회생활에서 정치가 갖는 역할의 한계에 대한 성명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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