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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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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신앙심을 심사하는 이슬람 종교재판소.

아바스 왕조 칼리프 알 마문(813~833 재위)이 833년경에 신민들에게 〈코란〉 창조설을 주장하는 무타질라파의 학설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기 위해서 세웠다. 무타질라파는 그리스 철학의 이성적 방법에 영향받은 이슬람의 한 신학파로, 신은 부분을 허용치 않는 절대적 단일체라고 가르쳤다. 이러한 논리는 신의 말씀인 〈코란〉의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신의 말씀은 신 그 자체이지 신의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언어적 표현이면서 신에게서 떨어져나온 물질적 존재인 〈코란〉은 신이 인간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 창조된 것이어야 한다. 반면 전통적인 견해에서는 〈코란〉은 창조된 것이 아니며 본질적으로 외래적이어서 태초부터 신과 함께 계속 존재해왔다고 주장했다.

알 마문은 무타질라파의 견해를 채택해 그의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재판관과 법률학자들은 자신들의 직무가 합당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심문에 순순히 응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대부분의 기소자들은 타키야(taqῑyah:이슬람교에서 협박을 당할 때 자신의 신념을 숨기는 것) 원리에 입각해 투옥되는 것은 피할 수 있었다. 알 마문이 죽은 뒤 새로운 칼리프 알 무타심(833~842 재위)은 자기의 형 알 마문의 정책을 그대로 시행했다.

칼리프 알 와티크(842~847 재위) 또한 억지로 미흐나를 강요했으며, 한번은 이단이라고 여긴 사람을 직접 심문하기도 했다. 848년에 알 무타와킬(847~861 재위)이 〈코란〉 창조설을 내세우는 무타질라파를 사형시키겠다고 공표함으로써 이 종교재판은 끝이 났다.→ 무타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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