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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허가증인 도첩은 입적 또는 환속하면 국가에 반납했으며, 예조에서 발급했다. 원래 이 제도는 부역 의무를 저버리고, 양민이 절에 들어가는 폐단을 막기 위한 데서 비롯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충숙왕 때부터 시행되는데 조선시대에 들어와 사찰과 승려의 정리하는 동시에 국가 재정과 인적 자원을 확보하려고 승려가 되려는 자에게 포를 받고 도첩을 발행하였다.
성종 때 중단되었다가 문정왕후 때 부활되었지만 명목상에 그쳤다. 게 되었다. 조선 후기 피역을 위해 양민들이 불법적으로 승려가 되는 사례가 증가하였지만 도첩 발행을 강화하자는 논의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허가증인 도첩은 입적 또는 환속하면 국가에 반납했으며, 예조에서 발급했다. 원래 이 제도는 국가에 대해 신역의 의무를 저버리고, 양민이 함부로 산문에 들어가는 폐단을 막기 위한 데서 비롯되었다.
도첩이라는 명칭은 이미 중국 남북조시대의 고승전에도 보이지만 제도로 확립된 것은 당나라 때인 747년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충숙왕 때부터 도첩제가 시행되었다. 1371년(공민왕 20)에는 정전으로 포 50필을 바치는 자에 한하여 도첩을 발행하는 법령을 제정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1392년(태조 1) 사찰과 승려의 정리와 함께 국가의 재정과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승려가 되려는 자가 양반 자제인 경우는 포 100필, 서인이면 포 150필, 천인이면 포 200필을 관에 납부하여 도첩을 받도록 했다. 이는 세조의 호불책으로 정포 20필로 줄어들기도 했지만 다시 성종연간 군액의 증가를 위해 도첩 발행을 일시 중단함으로써 승려가 되는 길은 거의 단절되었다. 그후 명종 때 문정왕후(文定王后)의 불교진흥책으로 도첩제가 다시 부활되었지만 왕후가 죽은 후 폐지되고 도첩의 발행도 명목상에 그치게 되었다.
조선 후기 피역을 위해 양민들이 도첩을 받지도 않고 불법적으로 승려가 되는 사례가 증가하자, 도첩 발행을 강화하여 이를 통제하려는 논의도 있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1911년부터 시행된 조선사찰령과 사찰령시행규칙에 의하면, 31본산의 주지가 도첩을 발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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