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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도시계획은 종합성, 장래성, 전문성, 공공복리성, 강제성 등의 성격을 띠고 있다. 산업혁명을 계기로 도시의 과밀, 위생, 화재, 주택, 교육, 복지시설의 개선 등이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공공의 개입에 의한 계획적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로써 도시계획에 대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이 나타나게 되었다.
한국은 1934년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조선시가지계획령에 따라 근대적 의미의 도시계획이 도입된 후 1962년 처음으로 도시계획법이 제정되었고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도시계획법의 목적은 도시의 건설·정비·개량 등을 위한 도시계획의 입안·결정·집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 증진 기여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은 ① 종합성, ② 장래성(미래지향성), ③ 전문성(과학적인 기법), ④ 공공복리성, ⑤ 강제성 등의 성격을 띠고 있다. 여기서 도시계획의 강제성은 도시환경의 계획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공공의 간섭을 의미한다. 예컨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도시계획사업에서 시행되는 토지수용권과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 및 보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건축행위의 제한 및 금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지구제는 도시계획의 강제성에 의한 것이다.
산업혁명 이전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유방임주의 시대에는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도시가 균형적으로 발전·변화해갈 것이라는 사상이 사회를 지배하여 공공의 불간섭주의가 팽배했다. 그러나 산업혁명을 계기로 도시의 과밀, 위생, 화재, 주택, 교육, 복지시설의 개선 등이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자유방임으로는 해결하기에 역부족이었다. 즉 공공의 개입에 의한 계획적 노력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도시계획에 대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같은 배경에서 근대적 의미의 법정 도시계획이 생겨났다. 산업혁명을 가장 먼저 경험한 영국의 경우 1945년 산업재배치법을 시작으로 1946년 신도시개발법(new town act), 1947년 도시 및 농촌계획법(town and country planning act)에 의한 법정 도시계획이 형성된 바 있다.
한국의 경우는 1934년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조선시가지계획령에 따라 근대적 의미의 도시계획이 도입된 후 1962년 처음으로 우리 손에 의해 도시계획법이 제정되었고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도시계획법의 목적은 도시의 건설·정비·개량 등을 위한 도시계획의 입안·결정·집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 증진 기여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여기서 도시계획이라 함은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 도시계획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토지이용·교통·위생·환경·산업·보안·국방·후생 및 문화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하며 그 계획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 지구(풍치·미관·고도·방화·보존·주차장정비·공항·시설보호), 구역(특정시설 제한, 시가화조정, 상세계획, 광역계획, 개발제한, 도시개발 예정)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이다. 둘째는 도로·광장·주차장·공원·녹지·학교·시장 등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이다. 셋째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재개발사업과 같은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계획이다.
한국의 현행 도시계획법은 모두 7장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도시계획법의 목적·용어·정의, 도시계획의 적용대상구역, 행위 등의 제한, 토지의 출입, 손실보상, 특례사항과 권리의무 및 권한의 위임을 정한 총칙이다. 제2장은 도시계획의 작성 및 결정, 지역·지구 및 구역의 지정에 관한 내용이다. 제3장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관한 내용이며 제4장은 도시계획의 비용, 제5장은 도시계획위원회, 그리고 제6장과 제7장은 각각 부칙과 벌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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