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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인류의 생활활동 결과 발생한 물질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인간생활에 불쾌감을 주고 재해 위험성이 있으며 건강장애를 끼치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끼칠 정도로 대기 중에 포함되어 있어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권한을 방해하는 상태.
1948년 늦가을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도노라 공단지역에서 공장매연 등이 기상조건과 겹쳐 지독한 스모그가 발생하여 큰 피해를 주었다.
이 지역 주민의 40%에 해당하는 6,000명이 기침·호흡곤란·두통·구토 등의 증세를 나타냈고 그 가운데 20명이 사망하였다. 이보다 훨씬 더 끔찍했던 것은 1952년 겨울 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스모그인데 며칠 사이에 평상시의 사망률을 훨씬 초과하는 4,000여 명이 기관지염·폐렴·인플루엔자·심장병 등과 결핵의 악화로 사망하였다.
한국의 대도시와 공장지대의 대기오염도는 1960년대 공업화를 시작으로 계속 심화되어왔다.
1990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아황산가스 연평균농도를 보면 런던 0.017ppm,도쿄 0.008ppm,파리 0.01ppm이었는 데 비해 서울은 1991년에는 0.043ppm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상은 오염문제가 대두하기 시작하면서 정확한 실태파악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전의 경제적 이익에만 급급하여 환경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은 탓이다. 대기오염이 점점 광역화·심화되면서 전세계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전국 주요도시의 대기 자동측정망 측정치' 등에 발표된 몇몇 자료와 그밖에 학계 전문가들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오염도는 1952년 12월 런던 스모그 대참사 때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많은 사람들이 만성 호흡기 질환 등으로 고통을 받게 되며 노약자나 질환자는 외부활동을 삼가야 할 정도이다.
대기오염에 의한 건강피해는 오염물질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와 생태계 변화에 의한 간접적인 피해로 나눌 수 있다.
직접피해로는 아황산가스·질소산화물 등에 의한 폐기능 저하와 호흡기질환, 일산화탄소 및 황화수소에 의한 신경계 독성 및 심혈관계질환, 석면분지에 의한 폐암, 카드뮴에 의한 신장병변, 납에 의한 신경계 독성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에 의한 복합작용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간접피해로는 이들 오염물질에 의해서 산성비, 온실효과, 오존층 파괴 등 생태계 파괴가 일어남에 따라 발생되는 각종 건강상의 피해를 들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전지구적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전문가와 공해추방운동가들이 제시하는 처방과 대책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GNP(국민총생산) 위주의 경제적인 측면보다 국민건강의 측면을 앞세워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그 자료를 모두 완전히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유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피해조사도 함께 시행해야 한다.
둘째, 무엇보다도 차량의 연료를 청정연료로 전환하고 무(저)공해 운송수단을 개발하는 데에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 셋째, 공장의 오염규제도 총량규제방식을 적용하고 각종 정화시설의 설치와 운영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며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단행해야 한다. 넷째, 석유와 석탄 제조공정에 더욱 철저한 법적 규제를 가해 유독 가스 배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다섯째, 난방연료를 연탄이나 벙커씨유에서 액화 천연 가스나 경유 등으로 대체하는 정책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
더 근원적으로는 대기오염의 근본요인인 무계획적인 도시밀집화와 계층 이기적인 산업화의 배경이 되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공해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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