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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병을 일컫는 말로서 의학보다는 사회과학적 개념에서 생긴 용어.
생산공장의 폐수, 농약에 의한 토지·농산물·수질의 오염, 자동차 배기가스와 난방연료의 연소에 의한 대기오염, 식품오염, 도시 소음 등이 공해병을 일으키는 주범이다.
우리나라처럼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상태에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공해병이 특히 위험하다.
공해병은 대부분 당장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을 수 있고 따라서 시민들의 관심과 반응이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미약하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또한 공해를 병의 원인이 되는 질환군이라고 하더라도 그 입증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까지 공해병 인정을 둘러싸고 여러 차례 문제제기와 논쟁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시원한 결말이 없었던 것도 그런 이유들 때문이다.
공해로 인한 질병은 다른 질병과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① 초기에는 공해에 노출된 사람들 가운데 극히 일부분에서만 관련된 증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공해로 인해 환자나 특히 사망자가 생겼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서 신체적 이상이 진행중이며 언젠가는 병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② 일반적으로 생물학적·사회적으로 약자인 어린이·노약자·빈민계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공해병은 흔히 말하듯 불특정의 누구에게나 생기는 공평한 병이 아니라 매우 불공평한 질환이다.
③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원인규명이 매우 까다로우며 증세도 상당히 다양하다.
따라서 판정이 쉽지 않으며 그러는 동안 더 많은 잠재 환자가 생길 수 있다.
④ 원인물질에 노출된 뒤 곧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몇 년 이상의 긴 기간 동안 서서히 원인물질이 축적되어 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 인과관계의 규명이 어렵다.
⑤ 일단 걸리면 치료가 쉽지 않으며 병이 진행되는 것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더라도 완전히 회복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공해병에 대한 최선의 방법은 예방일 수밖에 없다.
인체에 공해병을 일으키는 것들 가운데 가장 오래 전부터 잘 알려진 것은 대기오염으로 특히 급성 질환을 일으킨 경우들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1930년 벨기에의 공업지역인 뮤즈 계곡에서 공장 매연에 기상역전현상이 겹쳐 불과 4일 동안 60여 명의 사망자가 생겼으며, 1948년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의 도노라 공단에서도 이같은 유형의 스모그 사건이 발생하여 이 지역 주민의 40%에 해당하는 6,000명이 기침·호흡곤란·두통·구토 등의 증세를 나타냈고 그 가운데 20명이 사망하였다.
이보다 훨씬 더 끔찍했던 것은 1952년 겨울 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스모그인데 불과 며칠 사이에 평상시의 사망률을 훨씬 초과하는 4,000여 명이 기관지염·폐렴·인플루엔자·심장병 등과 결핵의 악화로 사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오염과 공해병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별로 없는 형편이지만, 한 조사는 1980~85년의 대기중 아황산가스 농도와 사망률 사이에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1983~84년에 조사된 대기오염치를 토대로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우리나라의 주요 대기오염물질은 아황산가스와 부유분진이며 대부분의 공단 및 대도시지역에서 순환기 및 호흡기 질환자가 외부활동이나 육체노동을 삼가야 하는 수준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것을 런던 등의 스모그 사건 때의 오염지수와 비교하여 사망률을 계산하면 이 정도의 오염으로 연간 60~450명의 추가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추산치가 나온다고 한다.
대기오염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공해병으로 가장 유명한 것이 1988년 서울 상봉동의 진폐증 사건이다. 진폐증은 당시까지 탄광에서 일하는 광원에만 생기는 직업병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세계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공해병으로도 발생함이 입증되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대기오염과 공해병의 실태를 극명하게 나타내는 징표라 할 수 있다.
중금속 물질은 공장과 광산의 폐수, 생활하수 등의 오염원에 의해 환경에 방출되는데 이들은 식품·물·공기 등을 통해 끊임없이 인체에 흡수·축적되어 공해병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비소·카드뮴·수은·납 등은 유해성이 명백히 밝혀진 중금속으로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물질이다. 중금속으로 인한 집단적 공해병의 대표적인 예로는 일본의 광산촌에서 카드뮴에 오염된 농작물을 오랫동안 먹어 발생한 이타이이타이병과 질소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유기수은에 오염된 어패류를 먹고 발생한 미나마타병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도금공장, 온도계 제조공장 등에서 중금속 오염으로 인한 노동자의 중독사건들이 최근 잇따라 일어나고 있으며 이들 물질이 하천에서도 높은 농도로 발견되어 중금속에 의한 공해병 발생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공해병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특히 문제가 많이 되어 온 것은 농약중독이다.
농약의 일시적 중독으로 한 해에 수백 명이 넘는 농민이 희생되는 문제 외에도 농산물과 하천수 등의 농약오염을 통해 도시주민에게도 농약과 관계된 공해병 발생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전국적으로 늘어난 골프장에서의 농약남용 때문에 생기는 공해병은 앞으로 커다란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합성세제의 사용량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중요한 오염물질이 되고 있다.
식수나 음식물을 통해 합성세제가 몸에 흡수되면 간에 장애를 일으키고 또한 중금속이나 농약 등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2차적인 작용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하천 등으로 유입된 합성세제는 부영양화를 일으켜 적조(赤潮)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공해병에 대한 대책으로는 예방이 최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오염물질의 발생을 막아야 한다. 따라서 사전 예방대책으로 유해한 물질의 환경기준치를 정해두고 있다. 이 기준치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데 선진국일수록 엄격하다.
예컨대 대기 중 아황산가스 농도는 우리나라의 경우 0.05ppm을 상한선으로 하고 있지만 일본은 0.04ppm, 미국은 1차 기준치를 0.03ppm, 2차 기준치를 0.02ppm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준치가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보장하는 절대적 안전기준은 아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공해의 피해는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나며 오염물질의 농도가 같다고 하더라도 노출되는 시간과 방식 등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1차 기준치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어 2차 기준치를 두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계절과 시간 등에 따른 오염농도의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평균치가 기준 이하라고 해서 결코 안전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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