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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권 :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사용자와 대등한 교섭력을 가진 단체를 자주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권리•단체 교섭권 : 근로자 단체가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단체 행동권 :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한국노총,임금투쟁승리를 위한 결의대회 198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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