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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통화의 운영·관리 및 한국은행 내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한국은행의 합의제 정책결정기구.
이 위원회는 한국은행법 및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통화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한다. 설치 취지는 중앙은행의 정책 수행이 국민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관건이 되는 만큼 이것이 특정인 또는 소수의 집단에 의해 운영되는 것을 막고 국민 각 계층을 대표하는 사람들에 의해 결정·집행되도록 한다는 데 있다.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 그리고, 기획재정부 장관·한국은행 총재·금융위원회 위원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전국은행연합회 회장·한국증권업협회 회장이 각각 1인씩 추천하는 임명직 위원 5인 등 총 7인으로 구성된다.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겸임하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총재는 총재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명직 위원들은 각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전원 상근한다.
이 위원회의 권한으로는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의결권과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권이 있다. 한국은행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정관 변경, 조직 및 기구·예산·결산·직원의 보수기준 등의 업무를 심의·의결한다. 통화신용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중앙은행의 정통적 금융정책수단인 재할인정책·지급준비율정책·공개시장조작 등은 물론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및 통화안정계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통화 수축기 및 팽창기에 금융기관 여신 및 투자제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을 위해 필요할 경우 금융기관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대해 금융기관 검사 및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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