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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법

다른 표기 언어 Greek law

요약 고대 그리스의 법체계.

특히 아테네의 것이 잘 알려져 있다.

민족 전체적으로 법질서라고 인정하고 준수한 법령의 체계는 없었지만, 법률문제에 대한 많은 기본적 접근법, 법적 효과를 내기 위해 이용된 일정한 방식, 법률용어들이 있었으며 이는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헬레니즘 세계를 형성하는 수많은 개별 국가들에 의해 공유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공통의 기초는 그 완성도나 정교함이 다르고 부족(도리아인·이오니아인 등)과 역사적 배경 및 각 사회의 변화하는 사회·경제·정치, 지적 수준을 반영하는 매우 다양한 개별 법체계를 낳았다.

BC 5~4세기 그리스의 법생활은 3가지의 중요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었다.

첫째, 독자적 법체계를 가지고 운용하는 여러 도시국가(폴리스)들의 존재였다. 둘째, 전부는 아니더라도(가령 스파르타는 확실히 아니었다) 대부분의 폴리스에서 법은 성문법이었고 그 일부는 정교했으며 사법집행을 위한 절차적 방법과 실체적 규범을 갖춘 대체로 완벽한 법전이었다. 이것은 BC 7세기부터 그리스 전역을 휩쓸었던 법전편찬운동의 결과였다. BC 621년의 드라콘을 계승한 아테네의 솔론(BC 594)은 가장 유명한 입법가였다.

그밖에 로크리 에피제피리(남부 이탈리아)의 잘레우쿠스, 칸타나의 카론다스 등이 유명했다. 한편 스파르타의 리쿠르고스는 전설상의 인물로 생각된다. 솔론의 것이라 여겨졌던(진위는 확실하지 않다) 다수의 입법들은 BC 403~402년의 입법개혁이 반영되어 변형된 형태로 문헌상의 인용을 통해 오늘날에도 잘 알려져 있다.

드라콘의 법 가운데 하나가 아티카(아테네)의 비문에 BC 409년 또는 408년에 개정된 모습으로 보존되어 있다. 고르틴 법전은 구법(舊法)을 개정한 것으로서 거의 완전하게 보존된 유일한 것이다.

그리스법의 셋째 요소는 로마인들의 것과 비견할 만한 법학체계가 없었다는 점이다. 도시의 법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정통했던 아테네의 웅변가들조차도 배심원 앞에서 논쟁을 할 때 그들을 설득하기 위한 적당한 논거를 제공하는 데에 주로 관심이 있었고, 법체계에 함축된 뜻을 보다 깊게 통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법체계를 분석하려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학자들도 법률 그 자체에 대해 숙고하기보다는 정의의 추상적 기준을 발견하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위에서 약술한 3가지 특징은 그리스법의 일반적 성격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 앞의 2가지는 다소 엄격한 실증주의를 낳았다. 최근까지 학계에서 인정되었던 견해와는 달리 새로운 연구는 판결을 담당했던 아테네의 재판관(dicast)들이 막연한 형평개념에 따라 자유롭게 평결했던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엄숙한 선서로서 준수해야 하는 성문법(nomoi)의 문언적 의미에 구속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문리해석에 치중한 다소 편협한 이 태도는 법률 또는 법적 상황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가 결여되어 헬레니즘 시대에 그리스법을 특징지웠던 주목할 만한 기술적 유연성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법이 로마법과 같은 이론적 완숙미에 도달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연구의 현단계에서는 서술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큼 충분히 알려진 유일한 사법체계는 4세기의 아테네의 그것이다.

민주정 시기 아테네에서는 정무관(magistrates), 디카스테리온(dikasterion), 아레오파고스 회의에서 사법권을 행사했다. 공무원은 제소를 받아 법원에서 실시되는 재판을 규율했으며, 각 공무원은 특별한 관할권을 가졌다. 즉 아르콘(archon)은 친족과 상속에 관련된 업무, '왕'(archon basileus)은 종교업무(살인도 포함), 테스모테타이(thesmothetai:관세결정권자) 등은 나머지를 담당했다(→ 바실레우스).

제3아르콘(polemarchos)은 거주외국인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특수한 관할권을 가졌다.

아테네 법관단(dicasteries)은 전체 시민이 직접 자신들의 일을 판결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판했다. 이 원칙은 솔론이 일정한 제한을 두고 처음 도입했으며 완전한 민주제가 정착된 뒤에 보편화되었다. 재판관은 추첨으로 선출되었고, 30세 이상의 모든 시민에게 피선거권이 있었다. 드문 경우이지만 매우 중대한 정치적 문제가 있을 때는 전체 민회(heliaia : 6,001명으로 구성된 법원으로서의 대중집회)가 소집되었다.

보통은 민회의 각부(민중법원이라고 함)가 형사(刑事)의 경우 1,501명, 1,001명, 501명으로 구성되고, 민사(民事)의 경우에는 201명으로 구성되어 판결을 담당했다.

살인사건은 전임 아르콘들로 구성된 기관인 아레오파고스 회의에서 다루었다. 이는 원래 귀족회의에서 변형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민주정 이전 시대의 유산이었다.

그리스인들의 견해에 따르면, 재판은 피고의 인격이나 재산 또는 이 양자를 강제절차(praxis)의 방식으로 억류하려는 청구(dike)의 정당성을 결정하려는 것이었다.

청구는 사권(私權)을 추구하는 원고에 의해 제기될 수도 있었고 피고에게 형벌을 가할 목적으로 '공적'(公的 demosia) 디케로서도 제기되었다. 공적 디케는 법률용어로 그라페(graphé)라고 하는데, 이것은 모든 시민이 제기할 수 있었다. 이와는 별도로 민사와 형사절차의 차이는 미미했다.

사적 디케와 그라페는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정무관이 피고(구류중일 수도 있음)를 소환한 뒤 서면의 소장(訴狀)을 받아 이를 예비심리(anakrisis)에 넘김으로써 시작된다.

금전문제에 대한 민사소송의 당사자들은 이후 공적 중재인(diaitétés)에게 보내진다. 일방이 중재액을 받아들일 것을 거절하거나 사안이 강제중재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정무관이 관할하는 법관단에게 사안이 위임된다. 재판관들은 양 당사자가 제출한 주장과 증거를 검토한 뒤 판결을 내리는데, 판결은 양 당사자가 제안한 2가지 중에서 택일해야 하며 토론 없이 비밀투표로 한다.

당사자 사이에서 이 판결은 최종적인 것이지만, 패소자는 위증으로 평결에 영향을 끼친 증인에 대해 사적 불법행위소송(diképseudo-martyrión)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원고는 피고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판결을 강제해야 했다.

정의에 대한 그리스 철학과는 현저하게 대조적으로 고대 그리스의 실정법은 후세의 발전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했다.

물론 그 개념과 방법은 헬레니즘 군주정의 입법과 실무에 폭넓게 받아들여졌다. 공동해손(共同海損)의 투하(投荷)에 관한 '로드' 해사법(海事法)이나 참고문서(증거서류)의 이용에 관한 일정한 방식(대체로 헬레니즘적이다)은 로마법에 계수되었다. 그러나 수십년 전에 받아들여졌던 견해와는 달리, 후기 로마법과 서유럽의 법학은 어떤 중요한 그리스화 단계도 거치지 않았다. 단지 그리스의 고립된 지역의 관습에서만 일부 고대의 전통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는 법사학자(法史學者)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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