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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카스테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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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고대 아테네의 사법기구.
(영). dicastery.

클레이스테네스가 민주 개혁을 단행했을 때(BC 508경~507) 헬리아이아(아테네 법원) 부속 기구로 생겨났는데 원래 항소법원이었던 헬리아이아는 1심법원이 되었다. 해마다 시민 6,000명이 디카스타이(dikastai)로 뽑혀 디카스테리온이나 배심법원에서 자유민(시민)을 대표했고, 디카스타이 500명 가량이 한 집단을 이루어(사법사건 때는 200명 정도) 그해의 재판을 처리했다.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는 디카스테리온 여러 개가 함께 일했고 다수평결제도를 채택했으며, 투표 결과가 동수일 때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리스법). 소송 당사자들은 보통 스스로를 변호했고 변호인들 이 피고를 대신해 변론할 수도 있었다.

BC 378년경 이전에는 구두로만 증언을 했으나 이후에는 서기가 배심원 앞에서 소송사건 적요서(摘要書)를 읽었다. 일단 판결이 내려지면 항소나 수정이 불가능했다. 재판장은 단지 소송 절차 업무만 관할했고 디카스타이들이 사실심(事實審)과 법률심(法律審)을 다 맡아서 토의 없이 표결에 붙여 판결했다. 많은 디카스타이들은 협박에 대항해서 단결하고 뇌물 방지에 힘쓰며 법 집행 절차를 더욱 민주적으로 함으로써 디카스테리온 제도를 수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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