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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전쟁중에 점령군이 점령한 지역을 다스리는 것.
여기에는 행정권·입법권·사법권의 행사가 포함된다. 국제법에서는 한 지역이 사실상 적군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그 지역을 점령지로 간주한다. 합법적인 정부가 그 기능을 수행하지 않거나 수행할 수 없을 때 군정의 필요성이 생긴다. 적의 영토를 다스리는 정부가 군사 정부인지 민간 정부인지 또는 혼합 정부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군정의 일반적인 개념은 전쟁중의 점령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군대가 중립지역이나 우호적인 지역에 주둔하면서 그 지방의 민간 정부와 함께 행정 책임을 나누어 갖는 경우는 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군정은 군법이나 계엄과도 구별해야 한다. 군법은 군인의 행동을 규제하는 법률이지만 민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계엄은 필요할 경우 일시적으로 성문법의 근거에 따르지 않고 군대를 통해 민간인을 다스리는 것을 말하며, 국내에서만 발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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