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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다른 표기 언어 公務員年金

요약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 연금.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과 복리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단기보험과 장기보험의 성격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급여의 종류와 내용이 다양하다.

공무원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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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은 노령, 계약상의 근무기간 종료 등의 이유로 퇴직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련의 정기적인 금전지급이다. 지급은 통상 수령인의 여생 동안 계속되며, 미망인이나 다른 유족에게 승계된다. 공무원 연금의 경우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무원 연금은 단기보험과 장기보험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급여의 종류가 다양하며 그 내용도 퇴직연금과 산재보험을 포함한다. 군인과 선거직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이 공무원 연금 대상이다. 공무로 인한 질병, 부상과 재해 및 공무원 본인의 사망에 대해서는 단기급여를 지급하며, 이에는 공무상요양비, 공무상요양일시금,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등이 있다. 장기급여에는 퇴직급여, 유족급여, 퇴직수당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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