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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 연금.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과 복리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단기보험과 장기보험의 성격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급여의 종류와 내용이 다양하다.
연금은 노령, 계약상의 근무기간 종료 등의 이유로 퇴직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련의 정기적인 금전지급이다. 지급은 통상 수령인의 여생 동안 계속되며, 미망인이나 다른 유족에게 승계된다. 공무원 연금의 경우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무원 연금은 단기보험과 장기보험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급여의 종류가 다양하며 그 내용도 퇴직연금과 산재보험을 포함한다. 군인과 선거직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이 공무원 연금 대상이다. 공무로 인한 질병, 부상과 재해 및 공무원 본인의 사망에 대해서는 단기급여를 지급하며, 이에는 공무상요양비, 공무상요양일시금,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등이 있다. 장기급여에는 퇴직급여, 유족급여, 퇴직수당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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