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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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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며, 검찰청은 검사가 하는 검찰사무를 통할하는 기관이다. 검사제도는 대륙의 국가소추주의 소산으로 형사소추를 국가가 담당한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등을 담당한다. 검찰권은 행정권의 한 작용이지만 동시에 사법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 형사사법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검사에게도 사법권 독립의정신이 요구된다.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며,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장은 소속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검찰(檢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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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며, 검찰청은 검사가 하는 검찰사무를 통할하는 기관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검사제도는 대륙의 국가소추주의(國家訴追主義)의 소산이다.

국가소추주의란 형사소추를 피해자나 공중이 아닌 국가가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혁명전의 프랑스에는 재정상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국왕의 대관이 있었는데, 혁명 후 이것이 의의를 달리하여 공화국의 대관으로 부활하여 기소의 권한을 갖고 형사절차에 있어서 원고의 지위에 서게 되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공소유지와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재판집행의 지휘·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기타 다른 법령으로 정한 권한을 담당한다(검찰청법 제4조).

검찰권은 행정권의 한 작용이지만 동시에 사법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형사사법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검사에게도 사법권 독립의정신이 요구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검사를 넓은 의미의 사법관이라고도 하며, 그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법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즉 검사의 임명자격은 법관의 그것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으며(동법 제30조), 강력한 신분보장이 인정된다(동법 제37조). 검사는 각자가 국가를 대표하여 검찰권을 행사하는 독립관청이므로, 검찰청 자체는 아무런 권한도 가지지 않는다.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여 검사들이 전국적으로 상명하복의 관계에서 일체로서 활동하는 것을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고 한다. 즉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上司)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며,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장은 소속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소속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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