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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 특별검사제도

다른 표기 언어 常設 特別檢事制度 동의어 상설특검

요약 공정한 수사를 위해 검찰과 분리된 별도의 수사기구를 마련하는 특별검사제도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뜻하는 말

‘상설 특별검사제도’는 2014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일컫는 말이다. 기존에 임시로 만들어지던 특별검사제도에서 특별검사 임명에 대한 내용을 변경하여 법률화했다. 조직과 인력을 갖춘 상설 기구는 아니다. 2014년 6월부터 도입되었다.

상설 특별검사제도

ⓒ Dmthoth | CC BY-SA

‘특별검사제도(特別檢事制度)’는 수사가 공정하게 되지 않거나, 공정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될 때 도입하는 제도다. 수사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나 검찰 고위간부가 수사 대상이 될 때 주로 시행된다. 공정성을 위해 마련되는 독립적인 수사기구로, 검사가 아닌 사람이 기소권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에서는 1978년 제도로 제정된 바 있으며, 한국에서는 1999년부터 도입되었다. 별도로 정해진 법률은 없으며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 여야 합의를 통해 임시 특별법을 제정하고, 임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다.

국회에서 해당 사건의 특별검사법이 통과하면 국회의장은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한다. 대통령은 다시 대한변호사협회에 후보 추천을 의뢰하며, 대한변호사협회는 사건당 2명의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한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대통령이 사건당 1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임명된다.

상설 특별검사제도에서는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과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으로 명시했다.각주1) 다만 법무부 장관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정하는 부분에서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특별검사의 임명 역시 기존 임시 특별검사제도와 달리 대한변호사협회가 아닌, 국회 산하의 ‘특별검사 추천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특별검사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호사협회 회장·국회에서 추천한 4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한다. 추천위원회가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선택해 특별검사로 임명하는 형식이다.각주2)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독립된 특별수사기구를 마련한다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기에 법의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행정부 장관인 법무부 장관에게 특별검사 수사대상을 지정할 수 있도록 국회와 같은 권한을 준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법무부 장관이 특별검사 수사대상을 지정하면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이 검찰과 독립된 수사를 지향하는 상설 특별검사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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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http://goo.gl/3ZQy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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