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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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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개항을 계기로 근대적인 국제조약(불평등한 통상조약)에 따라 연안항구 중에서 외국선박의 출입이 허용된 곳으로, 외국인의 정박·접대·무역처로서의 기능을 발휘한 항구.

1876년 일제의 강압에 의해 강화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1876년 부산, 1879년 원산, 1880년 인천을 개항했다. 이후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1883년 조독수호통상조약, 1884년 조로수호통상조약·조이수호통상조약, 1886년 조불수호통상조약등 구미 열강과 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

이러한 수호통상조약의 체결과 더불어 개항장이 설정되고, 개항장 내에는 외교관이 주재하며 외국인 거류지가 설정되었다. 외국인 거류지의 유형과 성격은 국가에 따라 달랐는데, 일본·청은 단독거류지인 전관거류지(全管居留地)이고, 구미 각국은 공동거류지(일반외국인거류지·각국거류지)를 설정했다. 외국인거류지는 일본이 강화도조약에 따라 가장 먼저 설정했으며, 실질적으로 조선의 영토 내이지만 조선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었다. 또한 공동거류지 내에는 외국인 상호간의 유대강화를 위해 각국거류지회(各國居留地會)인 일반외국인거류지회를 결성했으며, 특히 일본인은 그들의 친목도모를 위해 일본인회와 일본거류민회를 조직했다.

1906년부터 재한일본인들은 통감부의 지시에 따라 개항장을 중심으로 11개소의 일본인 거류민단을 조직했으며, 그외의 지역에는 일본인회가 남아 있었다. 이러한 개항장과 외국인거류지는 구미 열강과 새로운 조약을 체결할 때마다 증가해 갔으며, 평양·성진·군산·마산 등의 개항장은 1898년 일본·청·러시아 등에 의해 각각 설정되었다. 개항장을 중심으로 하는 통상무역은 주로 조선에서는 미곡을 비록한 금·은 등이 유출되고, 서구의 면방직제품 등이 수입되었다.

한편 항구가 아닌 내륙에도 개시장·개방지·잡거지가 설정되어, 외국인 거주가 허용되었다. 개시장은 외국인에게 상업행위를 허용한 곳으로 국경지방인 회령·영흥 등과 내륙지방인 평양·의주·용암포·용산·양화진 등에 설정되었다. 개방지는 인천 월미도와 서울 용산과 같이 일정 지역을 외국인에게 개방하여 자유롭게 거주·활동하게 한 곳이었다. 때로는 군사목적으로 활용이 허용되거나, 조차지로 되었다. 그러나 청진의 경우와 같이 외국통상으로 개방되는 경우도 있었다. 잡거지도 개시장과 그 성격이 비슷하여 외국인의 거류와 상업활동을 허용하였다.

개항장에는 감리서·개항시장경무서·개항시장재판소가 설치되고, 국경지방의 개시장에는 변계경찰서(邊界警察署)도 설치되었다. 개항장의 최고행정권자는 감리였다. 감리가 없는 곳에서는 부사(府使)나 군수가 그 직권을 행사했다. 감리는 개항시장 내에서의 모든 섭외사무를 담당했다. 한편 영사사무관계가 비교적 많은 곳에는 각국 영사관도 주차하여 자국의 이익과 거류민보호를 위한다는 구실 아래 이익획득과 보호에 노력했다. 결국 조선과 불평등조약을 체결한 일본을 비롯한 구미제국은 개항장을 중심으로 상권침탈 등 정치적·경제적 세력을 확장시키려고 노력했으며, 따라서 개항장은 외세침략의 발판구실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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