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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수호통상조약

다른 표기 언어 朝伊修好通商條約

요약 1884년(고종 21) 조선과 이탈리아 사이에 체결된 수교와 통상에 관한 조약.

1876년 조선과 일본 사이에 강화도조약이 체결되자 청은 조선을 조약체제에 편입시켜 러시아와 일본의 조선침략을 견제하고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계속적으로 확보해나가려 했다. 이에 청은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을 필두로 서구 열강과의 조약을 알선했으며, 이탈리아 정부도 청의 알선으로 조선과의 조약체결을 시도했다. 전권대신으로 조선에 파견된 주청 이탈리아 공사 루카는 조선의 전권대신으로 임명된 김병시와 회동, 1884년 6월 26일 전문 13조의 조이수호통상조약과 '부속통상장정'·'세칙'·'세칙장정'을 체결했다. 조약의 내용은 조미수호통상조약과 거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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