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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886년(고종 23) 조선과 프랑스 사이에 체결된 수교와 통상에 관한 조약.
조선과 프랑스는 비록 정부 차원은 아니지만 파리 외방선교회가 조선교구에 대한 선교를 책임지고 있었으므로 서양의 다른 나라들보다 일찍 천주교를 매개로 하여 접촉해왔다. 특히 1801년(순조 1) 신유박해 이래 1866년(고종 3) 프랑스의 주교 베르뇌를 비롯하여 프랑스의 천주교도 9명과 수많은 조선인 천주교도의 죽음을 부른 병인박해에 이르는 일련의 천주교박해는 많은 프랑스 선교사들의 희생을 가져왔고, 그것은 조선과 프랑스 간의 충돌로 비화하여 프랑스 함대가 조선을 침략해 강화도를 점령한 병인양요의 빌미가 되었다. 프랑스가 본격적으로 조선과의 수교에 나선 것은 조미조약이 체결된 1882년부터였다.
프랑스는 디용을 전권(全權)으로 내세워 미국의 선례에 따라 청(淸)의 알선을 통해 조선과 수교를 하고자 했으나 베트남 문제를 둘러싸고 악화일로에 있던 청과 프랑스의 관계로 인해 교섭은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 그후 영국·독일·이탈리아·러시아 등이 프랑스를 앞질러 조선과 수교를 맺자, 프랑스 정부는 1886년 3월 코고르당을 새로이 전권에 임명하고 조선에 파견하여 조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같은 해 4월 서울에 들어온 코고르당은 조선 정부와 교섭을 시작하여 5월 3일 전권대신으로 임명된 한성부판윤 김만식(金晩植)과 회동, 전문 13조의 '조불수호통상조규'에 조인하게 되었다.
조불조약은 대체로 조영조약을 모방한 것이었으나 제9조 2항에 '교회'라는 문자가 사용된 것이 특색이다. 프랑스측은 이를 포교권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결국 조선 정부도 그런 뜻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이로써 프랑스는 포교의 자유를 획득하게 되었으며, 다른 나라도 최혜국조항에 의해 선교사업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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