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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이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시작돼 2008년 1년간 60건의 사건이 처리됐다. 대법원에 따르면 2008년 225건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접수돼 모두 60건의 재판에 배심원이 참여했다.
60건을 죄명별로 보면 살인이 21건으로 가장 많고 강도살인ㆍ상해치사ㆍ폭행치사가 각 3건이다. 또 살인미수 8건, 강도살인미수 2건, 강도상해 12건, 성범죄 8건으로 모두 구속기소된 중범죄 사건이다. 재판부 판결과 배심원 평결 결과가 불일치한 사건은 7건에 불과했지만 항소율은 86%(51건)였으며 쌍방 항소 사건이 25건,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이 19건, 검사만 항소한 사건이 7건이었다.
배심원 출석자는 남성이 52%였고 연령별로는 20대 20%, 30대와 40대 각 23%, 50대 이상 34%였고 직업별로는 회사원 24%, 주부 19%, 자영업 13%, 학생 7%, 기타 37% 등이었다. 출석자 중 검사, 변호사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으로 선정된 540명은 남성(54%)이 여성(46%)보다 많았고 직업은 회사원(28%), 주부(19%)순이었다.
배심원들을 상대로 사건 내용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조사한 결과 ‘모두’(24%) 또는 ‘대부분’(62%)이라는 답변이 많았고 ‘절반 이해했다’는 응답은 12%였다. 지난해 이뤄진 참여재판은 법원별로 부산지법과 대구지법이 각각 9건과 8건이었던 반면 서울동부지법과 서울북부지법에는 1건도 없었다. 첫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2월 12일 대구지법에서 열려 배심원단은 강도상해 피고인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안을 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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