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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연감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 재심 통해 무죄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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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초 친북의 굴레를 쓰고 군사정권에 의해 사형당한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이 4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용석 부장판사)는 2008년 1월 16일 ‘민족일보 사건’으로 체포돼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위반혐의로 사형이 선고됐던 조용수 사장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조 씨와 이 사건에 연루돼 징역 5년이 선고됐던 양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961년 6월 제정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은 제6조에서 정당ㆍ사회단체의 주요 간부의 지위에 있는 자가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면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면서 3년6월까지 소급적용토록 돼 있다.

재판부는 “사회단체라 함은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추고 실질적 활동을 하면서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등의 일정한 조건이 있고, 영리법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단체에 포함되지 않는데 (주)민족일보는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활동한 만큼 사회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피고인 조 씨가 사회대중당 주요 간부라고 돼 있으나 당시 정당은 공보처에 등록돼 정치활동을 하는 집단으로 1960년 5월 결성된 사회대중당 결당 준비위는 공보처에 등록되지 않았으며, 조 씨도 단지 공천을 위해 준비위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준비위에서 이후 갈라져 나온 사회대중당 등 4개의 정당에 조 씨가 참여했다는 증거가 없고, 준비위원회를 정당이라고도 볼 수 없다. 준비위가 정당에 포함된다 해도 창당준비위의 주요 간부에 조 씨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주요 간부를 전제로 한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무죄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인이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동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이후 제정된 반공법으로도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소급 적용 원칙과 평등 원칙 및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배돼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이 법이 1962년 개정된 헌법에 따라 효력이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위헌으로 판결하지는 않았다.

민족일보 사건은 1961년 군부세력이 혁신계 진보성향의 신문인 민족일보의 조용수 사장을 ‘간첩혐의자로부터 공작금을 받아 민족일보를 창간하고 북한의 활동을 고무 동조했다’는 혐의로 체포한 뒤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을 소급 적용해 처형하고 민족일보를 폐간조치한 것을 말한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6년 11월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법원은 작년 4월 조 씨의 동생 용준 씨가 낸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판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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