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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외환은행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헐값 매각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2008년 11월 24일 론스타와 결탁해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각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 전 행장에 대해 납품업자에게서 6천만 원 등 금품을 받고 4억여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면서도 항소심 재판이 길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보석 결정은 취소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매각이라는 전체의 틀에서 엄격하게 봤을 때 배임 행위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전망치 조작 및 부적법한 인수자격 부여 의혹 등에 대해서는 변 전 국장 등에게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외환은행의 BIS 비율 전망치 조작 여부에 대해서는 “론스타의 인수가격을 고의로 낮춰주거나 론스타에 인수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비관적 전망치가 조작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론스타의 인수자격 확보에 대해서도 “인수자격과 관련해 변 전 국장과 론스타측 스티븐 리가 만나 얘기를 나눴다는 하종선 변호사의 진술이 있지만 인수자격을 부여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재경부 등이 인수자격 필요성을 왜곡해 론스타에 인수자격을 줬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외환은행으로서는 3자를 통한 신규 증자가 유일한 대안이었고 론스타가 경영권을 원하는 상황에서 공개 경쟁입찰로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던 것이지 외환은행이 론스타에게 유리한 지위를 주기 위해 공개경쟁을 피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아울러 “더 높은 가격으로 론스타 또는 제3자가 외환은행 주식을 인수하거나 매수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외환은행 등에 손해나 손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며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변 전 국장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건과 관련해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돈을 건넨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외환은행 헐값매각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검찰이 항소할 예정이어서 한동안은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결국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외환은행 매각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006년 말 변 전 국장 등이 론스타측과 결탁해 고의로 외환은행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정상가보다 3천443억~8천252억 원 낮은 가격에 은행을 매각한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한편 변 전 국장은 현대차그룹의 계열사 채무탕감 청탁과 함께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2009년 1월 15일 대법원은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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