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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개혁입법의 실패, 그리고 절반의 성공

2008년 연감 보러가기 / 정치 / 정당 /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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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국회는 43일이나 늦어진 7월11일에야 개원식을 가졌다. 이어 정기국회를 불과 일주일 앞둔 8월 26일 원구성이 완료되며 18대 국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8월 28일 충남 천안에서 가진 당 소속 의원 연찬회에서 “미래로의 전진을 위한 선진입법을 하고자 한다”며 정기국회의 주요 과제, 이른바 ‘MB(이명박) 개혁입법’으로 ▲한ㆍ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조속 처리 ▲공기업 개혁 ▲감세 및 조세개혁 ▲규제철폐 ▲서민 복지 ▲좌편향ㆍ반기업ㆍ반시장 법령 정비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기국회 첫 단계부터 한나라당은 삐걱거렸다. 한나라당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편성된 4조9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추석 전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9월 12일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하지 못했다.

곧바로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홍준표 원내대표 사퇴론이 제기돼 정기국회가 제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한나라당 원내사령탑은 흔들렸다. 가까스로 위기를 넘긴 한나라당 원내지도부는 국정감사를 통해 전열을 정비한 뒤 새해 예산안 처리와 ‘MB 개혁 입법’ 처리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12월 13일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84조5천억 원 규모의 새해예산안을 처리한데 이어 곧바로 법안 처리에 착수했다. 한나라당은 12월 28일 위헌ㆍ일몰 및 관련 법안 14개, 예산부수 법안 15개, 경제살리기 법안 43개, 사회개혁 법안 13개 등 4개 분야 85개 법안을 연내 처리해야 할 중점 법안으로 선정, 야당을 압박했다.

하지만 야당과의 릴레이 협상, 김형오 국회의장에 대한 직권상정 압박 등 연내 법안 처리를 위해 한나라당은 분주히 움직였지만, ‘연내 법안 처리’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

한나라당 원내지도부의 정치력 부재도 원인이었지만, 12월 1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의 한ㆍ미FTA 비준안 단독 상정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 폭력사태 이후 한나라당 내 법안처리 ‘강경파’와 ‘온건파’가 팽팽히 맞선데 따른 것이었다. 172석 여당의 무기력증은 연말 국회까지 이어진 셈이다. 결국 한나라당은 해를 넘긴 2009년 1월 6일 국회 폭력사태와 대부분의 쟁점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협의ㆍ합의처리한다는 야당과의 합의문만을 남기고, ‘MB 개혁 입법’이라는 성과를 남기지 못한 채 2008년 국회 일정을 모두 종료했다.

이후 전열을 가다듬은 한나라당은 2009년 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인 법안 처리에 나섰다. 특히 3월 2일 김형오 국회의장의 ‘15개 쟁점법안 직권상정’ 선언에 힘입어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법안, 금산분리 완화 법안 등 일부 경제 관련 법안을 처리하고, 최대 쟁점인 방송법, 신문법 등의 처리시한과 처리방법을 민주당과 합의하는 것으로 2월 국회를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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