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감

  • [북한] 2004년 > 법전 > 해운 > 제4장 항해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항해는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을 따라 목적항으로 배를 인도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항해하는 배를 정확히 장악하고 항해지휘를 과학적으로 하여야 한다. 항무감독기관과 해당 기관은 배의 항해준비상태를 정확히 검사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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