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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저작권료를 지불하겠다는 취지를 명시한 후 이용인터넷에서 발견한 사진을 이용하고 싶어서 저작권자를 찾으려 노력해 봤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 추후 저작권자가 나타나면 보상하겠다는 문구를 기재하고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저작물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반면,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저작물의 권리자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을 뿐...
- 분류 :
- 저작물의 이용허락과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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