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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후 저작권료를 지불하겠다는 취지를 명시한 이용
    인터넷에서 발견한 사진을 이용하고 싶어서 저작권자를 찾으려 노력해 봤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 추후 저작권자가 나타나면 보상하겠다는 문구를 기재하고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저작물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반면,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저작물의 권리자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을 뿐...
    분류 :
    저작물의 이용허락과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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