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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 단체에 대하여 정당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
예전에는 배상책임을 회피했으나 국가개념이 도입된 현대에 와서는 현실적으로 공무원의 배상책임만으로 국민의 피해구제가 충분히 행해질 수 없었기 때문에 이와는 별도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29조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주체를 국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배상청구권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인정된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 제7조의 상호보증주의에 따라 한국국민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외국의 국민에게만 예외적으로 국가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또한 국가배상청구권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도 인정된다. 국가배상청구의 유형에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의 경우와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발생의 경우 두 유형이 있다.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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