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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제도

다른 표기 언어 國家賠償制度

요약 국가의 위법 활동으로 인해 개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 19세기 이전까지는 국가에서 개인에게 배상을 하는 제도는 찾기 어려웠다. 국가배상제도는 프랑스에서 먼저 확립었고, 20세기에 들어서야 독일, 영국, 미국에서도 이를 제도화했다. 대부분은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국가가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국가배상제도는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국가배상법>에 공무원의 불법행위와 공공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배상하도록 명문화되어 있다.

개요

국가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 프랑스에서 가장 먼저 확립되기 시작한 제도로, 1873년의 블랭코(Blanco) 판결이 최초였다. 독일은 18세기부터 국가의 사경제작용에 대한 배상책임을 국고(fiskus)의 이름으로 인정했지만, 국가배상제도가 확립된 것은 1918년의 바이마르 헌법에 의해서였다. 그리고 영국은 1946년의 국왕소추법을 통해, 미국은 1947년의 연방불법행위법(Fedeal Torts Claims Act)을 통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게 되었다.

각국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가해행위에 대하여는 공무원 개인이 배상책임을 부담하였으며, 국가는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워 배상책임을 회피했다. 즉 "왕은 악을 행할 수 없다", "공무원은 적법한 행위에 대한 위임만을 가지기 때문에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 개인이 일반의 불법행위책임의 원리에 따라 책임을 질 뿐이고 국가는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 "왕은 최고의 재판관으로서 법률 위에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가의 원리가 도입되고 국가의 기능이 나날이 확대 증가하는 현대에 와서는 현실적으로 공무원의 배상책임만으로 국민의 피해구제가 충분히 행해질 수 없었기 때문에 이와는 별도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게 되었다. 국가의 위법한 행정작용에 의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에 이를 구제하기 수단으로 손실보상제도가 있다. 손실보상은 자연법에 기초한 재산권의 절대성을 전제로 하여 이러한 재산권을 탈취하기 위해서는 평등의 견지에서 국가전체의 공동부담을 실현하기 위하여 완전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출발점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배상과는 구별해야 한다.

한국의 국가배상제도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책임

한국에서도 헌법 제29조에서 국가배상제도를 국민의 청구권적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배상법을 따로 제정하여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제2조)와 영조물(營造物)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경우(제5조)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다.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는 "국가의 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무를 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즉 배상책임의 요건을 첫째, 공무원, 둘째, 직무 집행시, 셋째, 고의 또는 과실의 존재, 넷째, 법령의 위반, 다섯째, 타인에 대한 손해의 발생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실상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직무를 집행할 때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 이외에도 비권력적 공공행정작용 등도 포함된다. 그리고 국가의 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가배상법이 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법령의 위반을 배상책임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성문법과 불문법을 포함한 모든 법규의 위반을 의미하며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사회질서 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해석된다. 마지막 요건으로 타인에게 손해의 발생이 있는데, 이는 배상제도의 본질상 당연한 것으로서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를 국가 또는 자방자치단체가 배상해주어야 한다. 이때 국가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공공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책임

국가배상의 또다른 형태는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이다.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은 첫째, 영조물, 둘째, 설치 관리의 하자, 셋째, 타인에 대한 손해발생의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에서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의 직접적인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공한 유체물과,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의미한다. 또한 설치·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의 설계·건축 및 그후의 유지·수선·보관행위를 함에 있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는 요건은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의한 국가배상의 경우와 동일하다.

국가배상의 청구

국가배상법 제9조에 따르면, 배상신청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되기 전 국가배상법(법률 제5433호, 1997.12.13)에서는, 국민은 국가배상의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배상심의회의 배상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쳐야(결정전치주의) 했고, 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경우에 한해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현행과 같이 개정되었다.

배상심의회는 국가배상에 관하여 심의하고 결정하며 이를 신청인에게 송달하는 권한을 가진 합의체 관청이다. 배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나 소재지를 관할하는 배상심의회에 배상금의 지급신청을 해야 하며, 이러한 신청을 받은 배상심의회는 4주일 이내에 배상결정을 해야 한다. 또한 심의회가 배상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그 결정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은 그 결정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동의서를 첨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배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배상금 지급신청이 기각된 신청인은 그 결정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당해 심의회를 거쳐 본부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심의회의 배상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규정에 의한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하며, 심의회의 배상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은 제기할 수 없다. 또한 배상심의회에서의 결정전치주의의 요건을 충족한 이후에, 배상심의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사법절차에 의한 배상청구는 민사소송에 의한다는 학설과 행정소송에 의한다는 학설이 나누어져 있으나, 한국의 대법원은 이를 민사소송으로 한다.

현황과 사례

한국의 경우 국가배상 사건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7년 914건 접수 중 처리 721건, 인용 392건(54.4%)이었는데, 2011년에는 2,983건 접수 중 처리 2,058건, 인용 736건(35.8%)로 증가했으며, 2016년에는 접수 4,738건, 처리 3,598건, 인용 1,154건(32.1%)로 대폭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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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접수건수 914 1,020 1,075 1,590 2,983 3,011 4,517 3,976 4,149 4,738
처리건수 721 752 927 1,162 2,058 2,127 3,299 2,915 3,047 3,598
인용건수 392 456 635 637 736 1,063 1,767 1,177 1,057 1,154
인용률(%) 54.4 60.6 68.5 54.8 35.8 50.0 53.6 40.4 34.7 32.1
연도별 국가배상청구 동향

국가배상신청의 판례는 대체로 공무원의 위법행위와 공공구조물의 문제 등으로 나타난다. 경찰관이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위법에 해당하는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고(서울고등법원. 2005나87953손해배상사건), 군대 내에서 의문사한 갑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철저히 현장을 보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군수사기관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 때문에 현재까지도 갑의 사망원인이 타살인지 자살인지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게 되었으므로, 국가는 갑의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73957 판결 손해배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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