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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의료분야의 입장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가의 중간적인 입장에 있다. 특히 여러 가지 분야에서 미국과 일본의 의료제도를 받아들이고 있다. 전통적으로, 특히 전국민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되기 전까지는 환자들이 1차 진료기관으로 약국을 찾아 스스로 투약과 치료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12년 만인 1989년 7월 전국민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되고, 1990년대 들어서 의료전달체계가 갖추어지면서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환자들이 점점 1차 의료기관을 거쳐서 3차 의료기관인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을 찾게 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의료조건 때문에 한국에서도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반의(정확한 개념의 일반의는 아님)가 줄어들고 있으며 전문의가 전문과목을 치료하는 의원이나 클리닉이 늘고 있다. 현재는 일반의와 유사한 개념인 가정의가 각 의과대학의 전문의(레지던트) 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정부에서는 의료시설이 낙후되거나 병원이 없는 무의촌을 대상으로 공공의료시설(보건진료소 등)과 비영리 의료시설을 설립하여 의료혜택의 고른 분포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동진료소 등도 운영하고 있다.
1890년대 서양병원이 설립되면서 전통적인 한방병원의 치료와 서양의학의 치료가 공존하기 시작한 한국의 의료계는 빠른 경제성장과 함께 지속적인 발전을 해왔다. 그러나 빈부의 격차와 지역간의 격차에 의해 실질적으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편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1963년 의료보험법이 지정되었고, 1977년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한 의료보험사업과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게 실시되는 직장의료보험이 시작되었다.
1979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로 확대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 지역의료보험이 부분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하여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며, 1987년 한방의료보험이 실시되었고, 1989년 7월 전국민의료보험이, 같은 해 10월 약국의료보험이 실시되었다. 전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된 후 병원을 찾는 환자가 늘어났고 그에 따라 환자당 의사의 비율이 더욱 악화되는 추세이며 각 환자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진료시간은 줄어들고 있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불이익을 환자들이 감수하게 되었다. 또한 의약분업화와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상호보완적인 연구에 대한 실제적인 노력이 없는 상태에서 1993년 약사법 개정을 둘러싼 한의학과 약학 분야의 분쟁은 국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국민 의식수준의 향상으로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이 생겨났고 그에 따라 전통적인 한방이나 민간의학, 전통적 진단법과 치료법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또한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병원의 신설과 산업사회에서 여러 가지로 파생되는 재해나 환경오염 등으로 생긴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의 신설 등 복지적인 차원에서의 임상의학이 정착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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