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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영국 잉글랜드의 지방 행정단위.
마을(village)과 주(shire)의 중간 규모로서 19세기까지 있었다. 원래 헌드레드는 100하이드(1하이드는 농촌에 거주하는 1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토지단위)의 집단을 가리켰던 것 같다.
덴마크인들의 정착지역에서는 보통 와펀테이크(wapentake)라고 불렀으며, 잉글랜드 북쪽 끝에 있는 여러 주에서는 워드(ward)라고 불렀다. 이 용어는 에드먼드 1세(939 ~946)의 법령에서 처음 나오지만 익명으로 된 헌드레드 법령(975 이전 선포)을 보면 이미 오래 전에 확립된 행정단위였음을 알 수 있다.
헌드레드에는 일반인들의 분쟁과 형사문제를 관습법으로 해결하던 법정이 하나 있었다. 이 법정은 보통 야외에서, 모든 사람에게 고지된 시간과 장소에서 매달 열렸다. 원래 모든 주민들이 참석하게 되어 있었으나 점차 법정 참석이 특정 토지의 보유자들로 제한되어갔다. 고소인이 보통 재판관으로 활동했으나 집행관이 각 헌드레드를 매년 2차례 방문할 때는 집행관이 재판관이 되었다. 법정은 점차 개인 지주들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중세시대에는 헌드레드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하여 범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전체가 책임을 졌다. 19세기에는 법령에 따라 이러한 책임 조항들이 폐지되었으며, 헌드레드의 경계선을 유지하거나 기억할 이유가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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