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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피의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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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범행 후의 정황 등(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

소송조건을 충족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라도 범인의 연령,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밝히는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제도는 피의자의 개인적인 환경과 사항 따위를 고려하여 피의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자는 의도를 갖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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