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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신협약

다른 표기 언어 韓日新協約

요약 정미칠조약, 제3차 한일협약이라고도 한다. 일제는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함과 동시에 한국에 을사조약을 강요하여 한국의 식민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1907년 6월 한국이 을사조약의 무효를 세계 열강에 호소하려다 실패한 헤이그 밀사사건이 일어나자, 일제는 이 사건을 계기로 고종을 강제퇴위시켰고, 7월 24일 이토 히로부미가 한국의 국권을 빼앗는 내용의 신협약을 작성하여 한국정부에 제출하자 이완용 내각은 하루 만에 찬성하여 순종의 재가를 얻었다.
공포된 7조약은 실제로 이미 이토가 한국의 정무 일체를 통제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명문화하고 권한을 다소 확장한 것에 불과했다. 이 조약에는 비밀각서가 첨부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은 군대를 해산하고 사법권 및 경찰권을 일본이 운용한다는 내용이었다.
결국 일제는 이 협약에 의거하여 1910년 강점할 때까지 사법권·행정권·관리임명권을 탈취하는 등 한국의 식민지화를 위한 마지막 기반을 조성해갔다.

정미칠조약(丁未七條約), 제3차 한일협약이라고도 한다. 일제는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함과 동시에 한국에 을사조약을 강요하여 한국의 식민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1907년 6월 한국이 일제 침략상과 을사조약의 무효를 세계 열강에 호소하려다 실패한 헤이그 밀사사건이 일어나자, 일제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의 내정에 관한 전권을 장악하려고 했다.

이에 헤이그 밀사사건의 책임을 고종에게 묻고 고종을 강제퇴위시키고,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외상 하야시 다다스[林董]와 한국의 국권을 빼앗는 내용의 신협약을 작성하여 1907년 7월 24일 정식으로 한국정부에 제출했다. 그러자 이완용 내각은 하루 만에 찬성하여 순종의 재가를 얻었다.

공포된 7조약은 ① 한국정부는 시정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휘를 받을 것, ② 한국정부가 하는 법령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칠 것, ③ 한국의 사법사무는 보통행정사무와 이를 구별할 것, ④ 한국의 고등관리의 임명·면직은 통감의 동의를 얻을 것, ⑤ 한국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관리에 임명할 것, ⑥ 한국정부는 통감의 동의 없이 외국인을 관리로 등용하지 못함, ⑦ 1905년 8월 22일에 가결한 한일외국인고문용빙에 관한 협정서 제1항은 폐지할 것 등이다.

조약에 명시된 조항은 실제로 이미 이토가 한국의 정무 일체를 통제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명문화하고 권한을 다소 확장한 것에 불과했다. 이 조약에는 비밀각서가 첨부되어 있었고 그것은 사실상 '합병'을 뜻하는 것이었다. 비밀각서는 군대해산을 비롯하여 일본인을 한국관리로 임명함으로써 이른바 차관정치(次官政治)를 실현하여 온갖 실권을 장악하는 동시에, 특히 사법분야와 경찰분야에 다수 일인관리를 등용시켜 사법권 및 경찰권을 일본이 운용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비밀각서에 따라 1907년 8월 1일 군대가 해산되었으며, 군대해산에 따라 각지에서 항일의병운동이 일어났다. 결국 일제는 이 협약에 의거하여 1910년 강점할 때까지 사법권·행정권·관리임명권을 탈취하는 등 한국의 식민지화를 위한 마지막 기반을 조성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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