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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유각서

다른 표기 언어 己酉覺書 동의어 한국사법 및 통감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

요약 헤이그 밀사사건으로 고종이 퇴위당하고 순종이 즉위한 이후 1907년에 체결된 한일신협약(정미7조약)의 세부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각서.

'한국사법 및 통감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라고도 불린다. 한일신협약의 3항인 사법사무에 관한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후임 소네 아라스케[曾彌荒助] 통감 시대인 1909년 7월 12일에 소네와 이완용 사이에 각서 교환이 이루어졌다.

모두 5조항으로 되어 있다. ① 한국의 사법 및 감옥사무가 완비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한국정부는 사법 및 감옥사무를 일본정부에게 위탁할 것. ② 일본정부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일본인 및 한국인을 재한국 일본재판소 및 감옥의 관리로 임용할 것. ③ 재한국일본재판소는 협약 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이외에 한국신민에 대해서는 한국법규를 적용할 것. ④ 한국지방관청 및 관공리는 직무에 부응하여 사법 및 감옥의 사무에 대해 재한국 일본 당해관리의 지휘 명령을 받고 또 그를 보조할 것. ⑤ 일본정부는 한국의 사법 및 감옥에 관한 일체의 경비를 부담할 것.

이 협정에 기초하여 종래의 사법부 및 재판소는 폐지되고, 통감부에 사법청을 두고 그 관할 하에 각급 재판소를 두게 되었으며 그 직원도 일본관리로 임명되었다. 이 각서로 인해 일본은 조선의 사법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고, 의병전쟁과 민중들의 반일투쟁을 탄압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한일신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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