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요약 사후심 법원이 종국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하는 것.
사후심 법원이 상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취소하는 것을 파기라고 하며, 파기 후 조치에는 파기환송·파기이송·파기자판이 있다. 상고법원은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해야 한다. 원심법원에 환송함이 원칙이고, 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환송된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
상고심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는 경우 파기 대상이 되는 것은 원심판결이다. 환송 받은 하급법원은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며, 그 판단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된다. 이러한 하급심에 대한 구속력은 환송을 받은 하급심은 물론 그후 하급심판결에 대해 다시 상소된 경우 그 상소절차에도 미친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