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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항소법원(Court of Appeal)·고등법원(High Court of Justice)·형사법원(Crown Court)으로 구성(1971~)된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법원(→ 영국법).
1873년 법원법(Judicature Act)이 제정되기 전까지 영국의 법원조직은 체계가 잡혀 있지 않았는데, 당시에 운영되었던 법원의 대부분은 그 기원이 중세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상호중복되는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가 1873년에 이들 법원 중 몇 개가 폐지되면서 항소법원과 5개의 하부재판부, 즉 대법관부(Chancery:형평법부라고도 함)·왕(또는 여왕)좌부(King's or Queen's Bench)·민사소송부(Common pleas)·재무부(Exchequer)·유언검인·이혼·해사부(Probate, Divorce and Admiralty)로 대치되었다.
1880년에는 법원조직이 다시 개편되어 왕좌부·민사소송부·재무부의 3개부가 왕좌부로 병합되었다. 1971년의 법원법(Courts Act)에 따라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법원조직은 다른 특별법원이 폐지되면서 뚜렷한 체계를 갖추었고, 형사법원이 최고법원의 일부로 설치되어 1972년부터 존속되었다(→ 법원법).
현재의 최고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법업무를 담당한다. 항소법원은 민사부(Civil Division)와 형사부(Criminal Division)로 나뉘어 있다. 고등법원은 제1심 관할권 및 상소 관할권을 갖는 3개의 재판부로 구성되어 있다.
3개의 부는 ① 대법관 또는 부대법관이 통할하며, 토지매매나 부동산권 관련사건 등을 취급하는 대법관부(Chancery Division), ② 수석재판관이 통할하며, 계약 및 불법행위 관련사건을 주로 취급하는 여왕좌부(Queen's Bench Division:해사법원과 상사법원은 여왕좌부의 일부임), ③ 입양이나 혼인관계 소송을 비롯해 여타의 가사사건을 취급하며, 부장이 지휘하는 가정부(Family Division)이다. 형사법원은 주로 형사사건을 담당한다. 하나의 통합적 조직체로서의 최고법원은 최종 항소법원인 상원(House of Lords)의 하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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