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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원

다른 표기 언어 Court of Common Pleas , 民訴法院

요약 1178년 영국의 헨리 2세가 국왕이 일방 당사자가 되는 소송과 구별해 민소사건(民訴事件:개인간의 사적 분쟁)을 심리하도록 왕실회의에서 5명을 임명한 데서 기원한 법원.

이 일단의 고문들이 즉시 왕회(curia regis:라틴어로 '왕의 법원'이라는 뜻)와 별개의 독립된 기관으로 등장한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왕회의 일부로서 함께 움직이다가, 대헌장(Magna Carta)에서 민사재판권은 지정된 장소에서 소집되는 기관에 주어져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부터 민소법원은 그당시 웨스트민스터 홀에 자리잡았다. 1223년에 이 법원은 별도의 기록을 보유하기 시작했고, 1272년 법원장을 두게 되었다(영국법). 중세 후반기에 민소법원은 코먼 로 법원 중 최고법원은 아니었지만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그 관할은 거의 대부분의 민사소송, 지방법원 및 장원법원(莊園法院 manorial court)에 대한 감독도 포함했다. 그러나 그 판결은 고등법원 왕좌부(여왕좌부)의 재심(再審)에 구속되었다(여왕좌법원).

15세기에 들어와 민소법원은 코먼 로 사건들에 대해 왕좌법원 및 재무법원(財務法院 Court of Exchequer)과 경합하기 시작했다. 그결과 관할권에 대해서 복잡하고도 중첩된 규칙들이 많이 발생했다. 19세기에 이르자 여러 종류의 영장(令狀) 및 관할권 경합의 문제는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달했다. 따라서 1873년의 법원법(Judicature Act)은 3개 코먼 로 법원을 통합하고 형평법 관할권이라는 전제 자체도 없애는 대신 최고법원(Supreme Court of Judicature)을 탄생시켰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남아 있는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일반관할법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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