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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를 통틀어 런던에 하나뿐이며 3개의 재판부로 이루어진 법원.
각 부는 제1심과 상소심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며, 주로 민사사건을 다루지만 드물게 형사사건도 취급한다. 3개의 부 는 대법관부(Chancery Division)·여왕좌부(Queen's[King's] Bench Division)·가사부(Family Division)이다.
대법관부는 대법관 또는 부대법관이 수장이며, 유산관리·양도저당·계약·토지매매 등의 사안을 심리한다. 여왕좌부는 수석재판관이 수장이며, 계약이나 불법행위 관련사안을 다루지만 형사문제를 심리하기도 한다. 한편 1명의 의장이 이끄는 가사부에서는 혼인·입양·후견 및 기타 가사문제를 다룬다.
고등법원의 모든 법관은 어느 부에나 참석할 수 있으며, 이들은 코먼 로와 형평법의 양자를 적용하여 사안을 처리한다. 물론 이제는 그들 대부분이 특정한 업무와 부에 배속되어 있다. 성 미카엘제(10. 1~12. 21), 성 힐러리제(1. 11~부활절 전 수요일), 부활제(부활절 후 둘째 화요일~5월 마지막 월요일 전주의 금요일), 트리니티(5월 마지막 월요일 후 둘째 화요일~7. 31) 등 1년에 4회 개정기가 있다.
고등법원은 최고법원(Supreme Court of Judicature)의 일부로,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의 바로 밑에, 형사법원(Crown Court)의 위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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