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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다른 표기 언어 liquidation , 淸算

요약 부채의 상환, 또는 합의나 소송을 통해 이전에 청산되지 않은 청구액을 확정하는 것.

한 가지 중요한 법적 의미는 한 기업의 자산을 그 채권자와 경영자에게 배분하는 것이다. 지불능력이 있는 기업이나 비법인 단체의 해산시, 자산은 보통 물품으로 배분되기보다는 금전으로 환가하여 청산된다. 반면에 지불능력이 없는 사업체는 재산관리제도를 통해 청산되기도 하는데, 재산관리제에서는 법원이 선임한 관재인이 자산을 매각하여 그 수익금을 배분한다.

그밖에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일반적 분할, 파산, 승계인의 자산 관리 등에 의해 청산되기도 한다. 한국 법제상 청산은 해산에 의해 본래의 활동을 정지한 법인, 즉 청산법인과 기타 단체의 뒤처리를 하기 위해 재산관리를 정리하는 일을 말한다. 파산에 의하여 해산할 때는 파산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다. 청산법인의 종류, 즉 비영리법인인지 회사인지 아니면 특별법상의 조합인지에 따라 그 절차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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