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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용역·화폐·재화 등을 제공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관계.
채무자가 피해 당사자에게 손해 배상금을 주지 않거나, 벌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채무채권관계는 채무자가 나중에 갚기로 약속하고 채권자로부터 무언가를 받았다는 것을 뜻한다.
채무자가 최종 기한 또는 상거래상의 적정 시한 이내에 빚을 갚지 않으면, 그리고 빚을 받아내기 위한 채권자의 통상적 노력이 실효를 거둘 수 없을 때, 대리인은 정식으로 부채상환절차를 밟을 수 있다. 때로는 지불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채무자의 재산이나 임금 또는 은행 계좌를 차압할 수도 있다(→ 채권압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선취특권(先取特權)을 확보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지방공무원이나 집행관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하여 공매(公賣)에 부치고 그 수익금으로 빚을 갚을 수 있게 된다(→ 청산).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해 빚을 받아내기 위해 압류하거나 팔 수 없다고 규정한 면제 조항으로 부채상환 절차가 제한되기도 한다. 면제 대상이 되는 재산에는 일정액의 화폐와 생명보험 및 일정 규모의 토지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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