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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

다른 표기 언어 liquidator , 淸算人

요약 법인, 기타 단체가 해산하여 청산을 하는 경우에 그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자.
(독). Liquidator.

비영리법인이 해산한 때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정한 바가 없으면 이사가 청산인이 되며(민법 제82조), 청산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선임할 수 있다(제83조). 조합의 경우에도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자를 청산인이라고 부른다(제721조 이하).

회사의 청산인은 정관에 규정이 있거나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법정청산인). 그러나 사원이 1명인 때 해산한 경우(주식회사 제외)와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에 의해 해산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한다(상법 제252조, 제269조, 제542조 1항, 제613조 1항). 법원이 선임한 이외의 청산인은 사원총회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해임될 수 있고(제261조, 제269조, 제539조 1항, 제613조 2항), 특정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소수주주·단독사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해임할 수 있다(제262조, 제269조, 제539조 2항, 제613조 2항). 청산인의 수는 1명 이상이면 되고 임기는 제한이 없다.

주식회사에서는 청산인회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산인이 2명 이상이어야 한다. 청산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 청산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청산사무의 내용은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推尋)과 채무의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換價處分), 잔여재산의 분배 등(상법 제254조 1항)이지만, 청산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는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며 청산사무를 끝냈을 때는 청산종결의 등기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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