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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윤리헌장

다른 표기 언어 公務員倫理憲章

요약 1980년 12월 29일 대통령훈령 제44호로 선포된 공무원의 윤리헌장.

공무원윤리헌장은 "첫째, 우리 공무원은 민족중흥에 앞장선 영광스러운 길잡이임을 자부한다. 둘째, 우리 공무원은 창의와 근면, 친절과 공정으로 국민의 신임을 얻는다. 셋째, 우리 공무원은 청렴결백하여 겨레의 공복으로 국가에 봉사한다"라는 이전의 '공무원의 신조'를 확대·발전시킨 것이다.

새롭게 재정된 공무원 윤리헌장은 국가에 대한 헌신과 충성, 국민에 대한 정직과 봉사, 직무에 대한 창의와 책임, 직장에서의 경애와 신의, 생활에서의 청렴과 질서를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의 신조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우리는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로 시작되어 "겨레와 함께 일하며 새시대를 창조하는 역사의 주체로서 정의사회 구현,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기수가 되자"는 내용 등을 주요덕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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