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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다른 표기 언어 The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an and of the Citizen , De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동의어 인권선언, 人權宣言

요약 인간의 자유를 선언한 기본 헌장 가운데 하나.
(영).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an and of the Citizen.

개요

프랑스 혁명을 고무한 원칙이 담겨 있다.

1789년 8월 20일부터 8월 26일 사이에 프랑스 국민의회가 채택한 이 선언의 17개 조항은 1791년에 제정된 헌법의 전문이 되었다. 이 선언은 또한 1793년의 헌법 전문(인권선언으로 개명됨)과 1795년의 헌법 전문(인간과 시민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선언으로 개명됨)이 되었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의 기본 원칙은 "인간은 자유롭게 또한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제1조)는 것이며, 이 권리는 자유·소유·안전·압제에 대한 저항으로 명시되었다(제2조).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입법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제6조). 영장 없이는 누구도 체포될 수 없다(제7조). 종교의 자유(제10조)와 언론의 자유(제11조)는 '공공 질서'와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되었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은 이 문서를 작성한 부르주아의 이익을 반영했다. 소유권은 신성불가침한 지위를 부여받았고, 정당한 사전 보상이 없이는 침탈할 수 없게 되었다(제17조). 공직과 지위는 중산층에도 개방되었다(제6조).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은 버지니아 주와 뉴햄프셔 주 등 북아메리카의 몇몇 주가 제정한 헌법에서 유래했다. 이 선언에 담긴 권력분립 개념은 몽테스키외에서 자연권의 원칙은 백과전서파와 존 로크에서 유래했으며, 일반의지이론과 국민주권이론은 장 자크 루소로부터 유래했다.

개인은 자의적인 치안 및 사법활동에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상은 볼테르에서, 소유권의 불가침 원칙은 중농주의자들에서 유래했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전체는 18세기 프랑스 사상의 특징, 즉 실제 규칙을 만들기 전에 우선 인간에게 기본적이고 따라서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따로 떼어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노력을 잘 나타내고 있다.

한편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은 혁명 이전의 왕정에 대한 공격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법 앞의 평등은 구체제의 특징인 특권체제를 대신하게 되었다. 또한 왕이나 그의 정부가 저지르는 권력 남용, 예를 들면 왕의 개인 서한인 '레트르 드 카셰'(lettre de cachet)가 즉석에서 투옥을 통고하는 수단으로 자주 쓰이는 것 따위를 막기 위해 사법절차를 반드시 지키도록 강제했다. 이 선언의 입안자들은 제한된 목적을 갖고 있었지만 그 원칙(특히 제1조)은 논리적으로 볼 때 정치적 민주주의, 나아가서는 사회적 민주주의까지 의미를 넓힐 수 있었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은 19세기 역사가 쥘 미슐레가 인정했듯이 '새로운 시대의 신조'가 되었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1789) 프랑스 혁명 때인 1789년 8월 26일에 프랑스 국민의회가 채택하고, 1958년 헌법이 재확인한 전문(前文)

국민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프랑스 인민의 대표자들은 인권에 대한 무지, 망각, 또는 멸시가 공공의 불행과 정부의 부패를 초래하는 유일한 원인이라고 생각하여, 인간의 자연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들을 엄숙한 선언으로 제시할 것을 결의한다.

그 목적하는 바는 이 선언을 사회전체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항시 제시함으로써 그들의 권리 및 의무를 끊임없이 상기시키기 위함이며, 입법권의 행위 및 집행권의 행위를 수시로 모든 정체제도의 목적과 비교함으로써 보다 존중하기 위함이며, 시민의 요구가 앞으로 간결하고도 자명한 원칙에 기초함으로써 언제나 헌법의 유지와 모두의 행복을 지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그결과 국민의회는 지고의 존재 앞에서 그 가호를 받아 인간과 시민의 권리를 아래와 같이 승인하고 있다.

제1조:인간은 자유롭게, 그리고 권리에 있어 평등하게 태어나 존재한다.

사회적 차별은 공공 이익을 근거로 해서만 있을 수 있다.

제2조: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소멸될 수 없는 권리를 보전함에 있다. 그 권리란 자유, 소유, 안전, 압제에 대한 저항이다.

제3조:모든 주권의 원천은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국민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유래하지 않는 권위를 행사할 수 없다.

제4조:자유는 타인에게 해롭지 않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음이다. 따라서 모든 개인의 자연권 행사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에게 똑같은 권리의 향유를 보장하는 이외의 제약을 갖지 아니한다. 그 제약은 오로지 법에 의해서만 규정될 수 있다.

제5조:법은 사회에 해로운 행위가 아니면 금지할 권리를 갖지 아니한다.

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행위는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으며, 또 누구도 법이 명하지 않는 것을 행하도록 강제받지 아니한다.

제6조:법은 일반 의지의 표현이다. 모든 시민은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법 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법은 보호하는 경우에나 처벌하는 경우에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므로, 그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덕성과 재능의 차별 이외에는 평등하게 공적인 위계·지위·직무에 취임할 수 있다.

제7조:법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또한 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소추,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없다.

자의적 명령을 요청·발령·집행하거나 집행시키는 자는 처벌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에 따라 소환되거나 체포된 시민은 누구나 이에 즉각 복종해야 한다. 이에 저항하는 것은 범죄가 된다.

제 8 조 : 법은 엄격히, 그리고 명백히 필요한 형벌만을 설정해야 하며, 누구도 범죄 이전에 제정·공포되고 또 합법적으로 적용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될 수 없다.

제 9 조 : 모든 사람은 유죄로 선고되기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체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신병을 확보하는데 필요하지 아니한 모든 강제는 법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한다.

제 10 조 :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견을 표명함에 있어, 그것이 종교상의 것일지라도, 법에 의해 설정된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는 한 방해를 받지 않는다.

제 11 조 :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소통은 인간의 가장 귀중한 권리의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자유롭게 말하고 쓰고 출판할 수 있다. 다만 법에 규정된 경우에 있어서의 이 자유의 남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2 조 : 인간과 시민의 권리의 보장은 공공 무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 무력은 모두의 이익을 위해 설치되는 것으로, 그것의 위탁을 받는 사람들의 개별적 이익을 위해 설치되는 것이 아니다.

제 13 조 : 공공 무력의 유지를 위해, 그리고 행정의 비용을 위해, 공동의 조세는 불가결하다.

공동의 조세는 모든 시민에게 그들의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분담되어야 한다.

제 14 조 : 모든 시민은 스스로 또는 그들의 대표자를 통해 공공 조세의 필요성을 확인하며, 그것에 자유로이 동의하며, 그 쓰임새를 계속 주시하며, 또한 그 액수, 기준, 징수 및 존속 기간을 설정할 권리를 갖는다.

제 15 조 : 사회는 모든 공직자에게 그 행정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제 16 조 : 권리의 보장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권력의 분립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회는 헌법을 갖고 있지 아니하다.

제 17 조 : 소유는 불가침적이고 신성한 권리이므로, 적법하게 확인된 공공 필요성이 명백히 요구하는 경우 및 정당한 사전 보상이 제시된 조건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그 권리를 침해당할 수 없다.

프랑스 인권선언(人權宣言)

ⓒ Jean-Jacques-François Le Barbier/wkipedia | Public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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