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요약 이의신청은 민사소송법상·행정법상·형사소송법상의 이의신청으로 나눌 수 있다. 민사소송법상 재판에서 항고는 상소의 일종으로 상급법원에 대하여 하는 불복신청인 반면, 이의신청은 원심법원에 대한 불복신청이다. 민사소송법상으로는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재판에 대해 수소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경우, 변론의 지휘에 대해 합의체에 불복을 신청하는 경우, 지급명령에 대해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불복을 신청하는 경우 등에 이의신청이 인정된다. 행정법상 행정심판의 하나로 이의신청이 있는데, 이는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권익을 침해당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처분청 자신이 행정처분을 재심사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은 증거조사에 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요
이의신청은 다음의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상의 이의신청
민사소송법상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은 그 재판형식에 따라 구분되는데,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상고로써, 결정·명령에 대해서는 항고의 방법으로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한해 상급법원에 대하여 그 취소·변경을 구할 수 있다. 항고는 상소의 일종으로 상급법원에 대하여 하는 불복신청인 반면, 이의신청은 원심법원에 대한 불복의 신청이다. 현행 민사소송법상으로는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재판에 대하여 수소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경우, 변론의 지휘에 대하여 합의체에 불복을 신청하는 경우, 지급명령에 대하여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불복을 신청하는 경우, 보전처분에 대하여 보전처분을 한 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경우 등에 이의신청이 인정된다.
행정법상의 이의신청
현행 행정법상 행정심판의 하나로 이의신청이 있는데, 이는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권익을 침해당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처분청 자신이 행정처분을 재심사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내용에 있어서는 상이하지만 행정처분 주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형식에 있어서는 민사소송과 동일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
형사소송법상의 이의신청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은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의신청제도는 증거조사절차상의 하자를 당사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지적하게 하여 그 하자를 신속하게 보정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이의신청은 그 대상인 개개의 처분, 결정이 있은 후 즉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해 법원은 결정을 해야 한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과 같은 주제의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