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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자제

다른 표기 언어 蔭子弟

요약 고려·조선 시대 부(父)·조(祖)의 공로로 과거에 합격하지 않고도 관원에 특별채용될 수 있었던 사람.

음(蔭)은 비음(庇陰:보호함 또는 도움)의 뜻으로, 고관(高官:원래는 2품 이상)의 자제인 문음자제(門蔭子弟)와 공신의 자제인 공음자제(功蔭子弟)를 말한다.

문음·공음 자제의 서용법(敍用法)은 고려시대부터 시행되었고, 공신 및 2품 이상의 자(子)·손·서(婿)·제(弟)·질(姪)에 대한 취재규정은 이미 조선 초기의 법전인 〈원육전 元六典〉·〈속육전 續六典〉에 수록되어 있었다.

1445년(세종 27) 7월에 2품 이상 자·손·서·제·질에 대한 자세한 취재격식이 규정되었다. 1472년(성종 3) 이전에 외교관과 같이 음자제 취재를 매년 1월에 시행하게 되어 그대로 〈경국대전〉에 법제화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공신 및 2품 이상의 자·손·서·제·질을 음자제로 취재했으나 원종공신의 경우는 자·손에만 한정했다. 또 실직 3품의 자·손과 이조·병조·도총부·사헌부·사간원·홍문관·부장(部將)·선전관을 거친 자의 자식으로 나이가 20세 이상인 사람을 뽑아 실직을 주었으며, 녹사가 되고자 하면 이를 허락했다. 등용시험은 5경 가운데 하나와 4서 가운데 하나를 시험보았으나, 〈대전회통〉에서 폐지했다. 이와 같이 특별히 음자제를 서용하는 제도를 음서라고 한다.→ 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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