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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서제도

다른 표기 언어 蔭敍制度 동의어 공음, 功蔭, 음직, 蔭職, 음보, 蔭補, 문음, 門蔭, 음덕, 蔭德

요약 고려와 조선시대에 특권신분층인 공신과 양반 등의 신분을 우대하고 유지하기 위해 후손을 관리로 뽑았던 제도. 신라시대에 공신의 자식에게 관직을 주었던 사례를 따르고 중국의 음보제를 수용하면서 왕족이나 중신의 후손을 관리로 임용했다. 고려시대의 음서제도는 점차 범위가 확장되고 나이의 제한이 없어지면서 확대되어 문벌 귀족 중심 사회의 세습에 기여했다. 조선시대에는 초기에 음서제도를 축소했으나 후기에 이르면서 과거로 관리가 되기 어려워지자 음서제도를 이용 출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의

양반이나 중신을 우대하여 후손을 관리로 임용하는 고려와 조선시대의 관리임용제도. 중국 당송대의 음보제(蔭補制)를 받아들여 중신의 후손에게 관직을 주던 제도에서 비롯되었다. 공음(功蔭), 음직(蔭職), 음보(蔭補), 문음(門蔭), 음덕(蔭德)이라고도 불렀다. 지배층인 귀족 계급이 세습되면서 지배층의 유지에 기여했지만, 반대로 많은 부작용도 존재했다. 보통 음서제도를 통해 임용된 관료들에는 승진과 직책에 제한을 두는 것이 원칙이었다.

고려시대

고려시대의 관료는 광종 이후 과거 시험을 통해 등용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초기에는 신라 때 나라에 공을 세운 신하의 자손에게 관직을 주었던 사례에 따라 왕족, 공신, 5품 이상의 문관과 무관의 자손에게 관직을 주어 임용하는 음서제도가 존재했다. 이 제도에 따라 고려 초부터 왕족과 공신의 자손으로 18세 이상이 된 자에게 관직을 주었고, 목종 때부터는 5품 이상의 문관과 무관의 아들에게도 음직을 주었으며, 현종 때부터는 범위가 넓어져서 아들 뿐 아니라 동생이나 조카도 1명에 한해서 관리로 임용했다.

음서제도로 처음 임용되는 관직은 이속에서부터 정8품까지에 이르렀는데, 원칙적으로는 승진에 제한이 있었으나 과거 등용자와 같이 5품이상까지 진출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고려시대의 음서제도는 계속 확대되었는데, 초기에는 직계 1촌인 친자에게만 혜택을 주었으나 인종 때에는 양자, 친손자와 외손자, 조카까지도 혜택을 입었다. 나이의 제약도 유명무실해져서 15세의 나이에 관직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었고, 승진의 제한도 없어져 음서 출신이 재상의 자리에 오르기도 했다. 고려시대의 음서제도는 문벌 귀족 중심 사회의 세습을 낳은 중요한 제도였다.

특히 고려시대의 권문세족들은 음서제도와 통혼을 통해 권력을 세습하면서 위로는 왕권을 약화시켰고, 아래로는 지방의 토지를 장악하여 지주가 되면서 재산을 불렸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원나라의 세력을 업은 친원파는 음서제도를 이용, 도평의사사, 첨의부, 밀직사 등 실행 기관을 장악하고 세력을 떨쳤다. 이들은 음서제도를 이용해 세습된 권력을 이용하여 양민들의 토지를 강탈하고 거대한 농장을 소유하면서 이들을 노비로 삼았기 때문에, 양민의 원성뿐 아니라 고려말에 형성되기 시작한 신흥사대부 계층의 비판과 견제를 받기 시작했다.

조선시대

조선시대는 고려의 음서제도를 계승하였으나, 초기에는 제도의 부작용을 고려하여 대폭 범위를 축소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음서제도로 관리를 뽑는 시기는 매년 1월이었고, 연령은 20세 이상이었다. 조선 전기에는 시기, 절차, 연령 등 법제적으로 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음서 출신과 과거 출신의 차별이 있어, 음서의 수혜대상이 되어도 가능하면 과거를 통해 출사하고자 했다. 하지만 조선 중기를 거치면서 외척, 공신의 대두, 문벌의 숭상, 통치질서의 문란 등과 함께 이런 제약이 형식화되었으며 음서출신의 다수가 의정까지 승진했고, 과거 등용이 어려워진 후기에 들어서는 아예 과거를 단념하고 음서로 출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음서제도는 특권양반으로의 가문과 지위를 계승하는 토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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