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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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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고려와 조선시대에 특권신분층인 공신·양반 등의 신분을 우대하고 유지하기 위해 친족·처족 등의 음공에 따라 그 후손을 관리로 서용하는 제도.

문음·음·음사라고도 한다.

고려시대의 음서

997년(목종 즉위) 이전인 성종대에 당(唐)·송의 음보제를 받아들여 5품 이상 관인의 아들에게 관직을 제수하면서 시작되었다. 이것은 고려의 개창과 함께 지배층이 관인지배체제를 지향함에 따라 관직이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특권을 향유하는 토대가 되었다. 관인의 자손이 계속 관직을 가지기 위해서는 과거에 급제하거나 다른 특례의 적용을 받아야만 신분의 계승과 유지가 가능했다. 이에 여기서 제외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음서제가 마련되었다.

음서제는 중국에서 유래되었지만 우리나라에도 삼국시대나 고려 초기에 선조들의 공으로 자손들이 관직을 제수받는 경우가 있었다. 음서제는 인종(1123~46 재위) 때까지 귀족사회의 정착, 정치정세, 제도 정비 등과 관련되어 음서의 종류·시기·기회·대상과 대상별 제수관직이 점진적으로 보완되면서 자세히 규정되어 고려말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고려시대에 운영된 음서의 종류에는 ① 5품 이상 관인 자제를 대상으로 한 범음서, ② 태조 이하 역대 왕의 후손을 대상으로 한 범서조종묘예, ③ 태조공신 이하 제공신의 자손을 대상으로 한 범서공신자손이 있다. 이중 범음서는 5품 이상의 관인뿐만 아니라 전관료층의 등품에 따라 다르게 계수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위에 따라 음서가 실시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고려사〉 음서조를 보면 범음서는 997년(목종 즉위)부터, 범서조종묘예는 1095년(숙종 즉위)부터, 범서공신자손은 1014년(현종 5)부터 실시했음이 확인된다. 음서는 시기별로 볼 때, 매년 12월경에 행하는 정기음서와 새 국왕의 즉위, 왕태후나 왕세자의 책봉, 태묘친향, 국난극복, 국왕의 3경순행, 유공대신의 치사나 죽음 등을 계기로 행하는 부정기음서로 나누어진다. 이와 같이 정비된 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늦어도 997년 이전에는 정비된 것으로 보인다. 음서는 1명당 1번의 기회를 주었으나 항상 준 것은 아니었으며, 음서의 연령은 18세 이상이었고, 이들에게 처음 준 관직은 탁음자의 관직, 탁음자와의 관계에 따라 직자·수양자·친손·외손·생질로 나누어 군기주부동정에서 주사동정 사이에 차례로 규정되었다.

음서제는 통치질서의 문란으로 무신과 권문세족이 전횡한 고려 후기는 물론 고려 전기에도 문벌귀족의 대두와 함께 음서규정의 준수를 표방하기는 하나 이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음서도 과거와 함께 대표적인 관직진출의 기회였다. 과거와 음서출신의 가계를 보면 모두가 대개 부나 조(祖)가 고위관직을 역임했으며 가문이 좋았다. 이 점으로 보아 문벌귀족·관인 등의 자제로서 과거에 급제할 능력이 되는 자는 과거를 통해, 그렇지 못한 자는 음서를 통해 출사했음을 알 수 있다. 출사연령상으로는 음서자가 빨랐으나, 품관직에의 진출은 과거출신이 빨랐는데, 이는 음서자의 지위나 대우가 과거출신자보다 못했음을 보여준다. 결국 음서자는 다시 과거급제를 도모했다.

음서를 통한 초직·승직·고위관직으로의 진출비율을 살펴보면, 과거 출신자에 비해 지위는 뒤떨어지나, 수적으로는 과거출신자를 능가하면서 관인의 지위를 후손에게 계승시키는 역할을 했다.

조선시대의 음서

조선시대에는 고려의 음서제를 계승하면서 비롯되었다. 전기에는 계속 음서의 수혜범위가 축소되고 음직의 관품이 하향되었다가, 후기에는 반대로 음직제수가 확대되었다.

음서의 법제적인 규정은 1392년(태조 1)에는 공신·관료의 자손을 무시험으로 제수했고, 이후 〈경국대전〉의 편찬 때까지 시험의 부과 및 그 시기·대상·연령, 시험과목과 제수관직 등이 보완되어 구체화되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음서의 취재시기는 매년 1월이었고, 취재연령은 20세 이상이었다. 대상은 ① 공신이나 2품 이상의 자·손·서·제·질(원종공신은 자·손), ② 실직 3품 이상의 자·손, ③ 일찍이 이조·병조·도총부·삼사·부장·선전관을 거친 이의 손이었으며, 제수관직은 녹사 이상이었다. 시취는 4서와 5경 가운데 각각 하나씩 임강하게 했다. 음서제도는 〈경국대전〉 이후부터 1865년(고종 2) 〈대전회통〉 편찬 이전까지 단지 시험이 폐지되었을 뿐 그대로 계승되었다.

조선 전기에는 ① 취재시기, ② 음서시행의 절차, ③ 음서연령, ④ 초음직 등 모두 법제적으로 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외척·공신의 대두, 문벌의 숭상, 통치질서의 문란 등과 함께 취재시험이 조(祖)나 부의 성명을 묻거나 시험없이 제수되는 등 형식화되었고, 음서연령과 초음직도 탁음자의 정치적 지위와 관련되어 신축성이 많았다. 조선시대에는 과거제도가 정립되면서 문과급제자는 처음에 종6품~정9품의 실직이나 권지직에 곧바로 제수되었으나, 음서자는 정7품 동정직~녹사에 제수되는 등 음서와 과거의 구별이 뚜렷했다.

조선 초기에는 음서출신의 다수가 최고 관직인 의정까지 승진했고, 판서·참판·승지나 호조·형조·공조의 정랑·좌랑도 음서의 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영의정을 역임한 황희의 아들로서 음서로 출사하여 세조대에 영의정까지 오른 수신이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음을 탄식한 것처럼 과거와 음서의 차이는 현격하고 그 구분이 명확했다. 이에 음서 수혜대상이 되어도 가능하면 과거를 통해 출사하고자 했고, 일단 음서로 출사한 뒤에도 과거급제를 도모했다.

이러한 경향은 사림의 정국을 주도한 명종말 선조초 이후 인사적체와 함께 심화되어 조선 중기에는 음서로 출사하고도 실직에 제수될 기회가 축소되는 등 음서의 비중이 약화되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권신·외척·당파의 대두, 문벌의 숭상, 통치질서의 문란 등과 함께 오히려 음서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과거출신의 관직 제수 및 승자가 음서자에 미치지 못했다. 그리하여 양반자제들은 이전과는 달리 처음부터 과거로 출사하기를 단념하고 음서로 출사하기를 도모했고, 이런 기풍이 공공연히 조장되었다.

그외에 음서대상자는 탁음자의 공신책록, 관직의 직위와 관련하여 대가를 받는가 하면, 양반특수군인 충의위·충찬위·충순위에 입속하는 등으로 관계를 획득했고 성균관 입학의 특전 등을 누렸다. 조선시대의 음서는 과거제의 정립·보급과 함께 그 수혜대상이나 초직 등이 축소·하향되는 방향으로 규정되고 운영되었다. 그러면서도 음서는 문과에 못지 않는 비중을 가지고 조선시대에 과거와 함께 특권양반으로서의 가문과 지위를 누리고 계승시키는 토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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