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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는 고려의 음서제를 계승하면서 비롯되었다. 전기에는 계속 음서의 수혜범위가 축소되고 음직의 관품이 하향되었다가, 후기에는 반대로 음직제수가 확대되었다.
음서의 법제적인 규정은 1392년(태조 1)에는 공신·관료의 자손을 무시험으로 제수했고, 이후 〈경국대전〉의 편찬 때까지 시험의 부과 및 그 시기·대상·연령, 시험과목과 제수관직 등이 보완되어 구체화되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음서의 취재시기는 매년 1월이었고, 취재연령은 20세 이상이었다. 대상은 ① 공신이나 2품 이상의 자·손·서·제·질(원종공신은 자·손), ② 실직 3품 이상의 자·손, ③ 일찍이 이조·병조·도총부·삼사·부장·선전관을 거친 이의 손이었으며, 제수관직은 녹사 이상이었다. 시취는 4서와 5경 가운데 각각 하나씩 임강하게 했다. 음서제도는 〈경국대전〉 이후부터 1865년(고종 2) 〈대전회통〉 편찬 이전까지 단지 시험이 폐지되었을 뿐 그대로 계승되었다.
조선 전기에는 ① 취재시기, ② 음서시행의 절차, ③ 음서연령, ④ 초음직 등 모두 법제적으로 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외척·공신의 대두, 문벌의 숭상, 통치질서의 문란 등과 함께 취재시험이 조(祖)나 부의 성명을 묻거나 시험없이 제수되는 등 형식화되었고, 음서연령과 초음직도 탁음자의 정치적 지위와 관련되어 신축성이 많았다. 조선시대에는 과거제도가 정립되면서 문과급제자는 처음에 종6품~정9품의 실직이나 권지직에 곧바로 제수되었으나, 음서자는 정7품 동정직~녹사에 제수되는 등 음서와 과거의 구별이 뚜렷했다.
조선 초기에는 음서출신의 다수가 최고 관직인 의정까지 승진했고, 판서·참판·승지나 호조·형조·공조의 정랑·좌랑도 음서의 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영의정을 역임한 황희의 아들로서 음서로 출사하여 세조대에 영의정까지 오른 수신이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음을 탄식한 것처럼 과거와 음서의 차이는 현격하고 그 구분이 명확했다. 이에 음서 수혜대상이 되어도 가능하면 과거를 통해 출사하고자 했고, 일단 음서로 출사한 뒤에도 과거급제를 도모했다.
이러한 경향은 사림의 정국을 주도한 명종말 선조초 이후 인사적체와 함께 심화되어 조선 중기에는 음서로 출사하고도 실직에 제수될 기회가 축소되는 등 음서의 비중이 약화되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권신·외척·당파의 대두, 문벌의 숭상, 통치질서의 문란 등과 함께 오히려 음서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과거출신의 관직 제수 및 승자가 음서자에 미치지 못했다. 그리하여 양반자제들은 이전과는 달리 처음부터 과거로 출사하기를 단념하고 음서로 출사하기를 도모했고, 이런 기풍이 공공연히 조장되었다.
그외에 음서대상자는 탁음자의 공신책록, 관직의 직위와 관련하여 대가를 받는가 하면, 양반특수군인 충의위·충찬위·충순위에 입속하는 등으로 관계를 획득했고 성균관 입학의 특전 등을 누렸다. 조선시대의 음서는 과거제의 정립·보급과 함께 그 수혜대상이나 초직 등이 축소·하향되는 방향으로 규정되고 운영되었다. 그러면서도 음서는 문과에 못지 않는 비중을 가지고 조선시대에 과거와 함께 특권양반으로서의 가문과 지위를 누리고 계승시키는 토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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