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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산직 정3품 당하관 이상인 자가 자기가 받을 자급을 자손이나 친척이 대신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가의 사례는 고려시대인 1018년(현종 9)에 나타나지만 이것이 공식적인 대가제의 존재를 말하는 것인지, 특수사례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조선시대에는 1449년(세종 31) 병들었던 세자의 완쾌를 축하하여 문무백관에서 학생·충순위·갑사·노인에 이르기까지 1자급씩을 올려주었다. 이런 대가제는 중국에도 없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제도로 세조 때 이후에 본격적으로 활용되었고 국가적 경축사가 있을 때 자주 시행되었다. 음서제가 있는데도 대가제를 별도로 운영한 이유는 그만큼 양반관료들의 특권을 철저하게 보장해주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 있다. 대가제는 관료제 운영원칙을 문란케 하는 원인이 되어 여러 차례 폐단이 지적되었으나 1890년대까지도 존속했다.
산직(散職) 정3품 당하관(堂下官) 이상인 자가 자기가 받을 자급(資級)을 자손이나 친척이 대신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포상으로 여러 자급을 받아 본인이 자궁(資窮:당하관의 최고 지위)에까지 승진하고도 남은 것이 있으면 이를 대가할 수 있었다. 여러 차례의 가자를 모았다가 한꺼번에 대가하여 일시에 13자급을 승진시킨 사례도 있다.
대가의 사례는 고려시대인 1018년(현종 9)에 나타나지만 이것이 공식적인 대가제의 존재를 말하는 것인지, 특수사례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조선시대에는 1449년(세종 31) 병들었던 세자의 완쾌를 축하하여 문무백관에서 학생·충순위·갑사·노인에 이르기까지 1자급씩을 올려주었는데, 1품관이 포함된 당상관은 가자가 곤란하므로 장자(長子)나 장손, 직자손이 없는 경우에는 첩자손 승중자(承重者:조상의 제사를 받드는 사람), 입후자(立後者)에게 대가하게 한 것이 시초였다. 이런 대가제는 세조 때 이후에 본격적으로 활용되었다. 1457년(세조 3) 원구제(圜丘祭)에 따른 대가 때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이전 당상관 이상에서 산직 정3품 당하관 이상으로 바뀌었다. 이후 대가는 법전규정으로 수록되지는 않았지만, 국가적 경축사가 있을 때 자주 시행되었다. 그 명분은 국왕의 즉위, 원구제, 국왕이나 세자의 쾌유, 공신회맹(功臣會盟), 창사(創寺), 책의 편찬, 왕비나 왕세자 책봉, 청(淸)나라 조서(詔書)의 도착, 존호추상(尊號追上), 평란(平亂), 선농(先農) 등 다양하여 1년에 여러 번 시행할 때도 있었다. 세종 이후 당상관의 수효는 계속 증가했고, 대가는 실직(實職)이 아니라 산직을 기준으로 했으며, 원종공신을 포함한 공신·군공자들에게도 대가를 허용했으므로 대단히 폭넓게 운영되었다.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사례에 따라 일정하지 않으며 넓게는 그냥 친척으로 규정한 때도 있었다. 대체로 자서제질(子壻弟姪)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대가를 통해 오를 수 있는 관품의 한계도 정해지지 않았으나, 1623년(인조 1) 9월 정5품 상계(上階)인 통덕랑(通德郞)으로 한정해 〈속대전〉에 수록했다.
이같은 대가제는 중국에도 없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제도였다. 음서제(蔭敍制)가 있는데도 대가제를 별도로 운영한 이유는 그만큼 양반관료들의 특권을 철저하게 보장해주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 있다. 대가는 실직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 급제하거나 실직을 받을 때 높은 품계를 지니므로 관직획득에 유리한 상황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한 사람이 1년에도 몇 차례씩 대가를 받아 순식간에 5품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통해 무능하여 과거에 오르지 못하거나, 가문이 한미하여 음직(蔭職)을 받을 수 없는 양반가문도 친척·외가의 대가를 받아 관직을 얻을 수가 있었다. 중기 이후에는 이를 위조·사칭하는 경우도 많았다. 대가제는 순자법(循資法) 등 관료제 운영원칙을 문란케 하는 원인이 되어 여러 차례 폐단이 지적되었으나 1890년대까지도 존속했다.→ 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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