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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고인의 증여나 유증에 의해서 침해되지 않는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 고인(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재산을 일정한 범위의 근친에게 유보하도록 한 상속재산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민법>에 유류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사망자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등 사망자의 재산형성에 기여하거나 노후의 생활을 보살핀 친족이 유류분의 권리자가 된다.
정의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에 의해서도 침해되지 않는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 상속될 재산을 고인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일정한 범위의 근친이나 상속인(즉 유류분권리자)에게 유보하도록 한 상속재산을 말한다.
한국의 법률
한국의 유류분제도는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는 사상과 재산은 가급적 가족에게 남겨주자는 사상과의 타협에서 성립한 것이다. 전통적으로 유류분제도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가, 1977년 <민법>의 일부개정으로 신설했다.
권리자
<민법> 상의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형제자매 등의 근친자에 한하며(제1112조), 모든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순위는 상속순위에 따른다. 따라서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상속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자에 한하여 유류분의 비율은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③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3으로 되어 있다. 유류분은 태아에 대해서도 인정되며,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유류분을 가진다(제1118조).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기존 <민법> 1112조 4호에 규정되었던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을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하여 즉시 효력이 상실되었다. 또한 유류분 관련 조항 <민법> 1112조 1~3에 피상속인(고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경우에도 유류분을 인정하는 등 상실 사유를 별도 규정하지 않음음에 따라 헌법 불합치로 판단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의 해당 조항을 개정하도록 결정했다.
유류분의 대상
유류분의 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의 재산액을 확정해야 하는데, 이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제1113조 1항). 조건부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적인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 그 가격을 정한다(제1113조 2항).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해서 그 가액을 산정하며,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합산한다(제1114조).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으로 말미암아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는, 그 부족의 한도에서 유류분권리자는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유류분반환청구권).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러 명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해야 하나, 증여에 대해서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할 수 없다(제1115·1116조). 이 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제1117조). 다만 사망자가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유류분 배분할 때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조항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2024년 4월 25일 헌법불합치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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